피앤피뉴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 흐림진도군21.7℃
  • 흐림광주25.1℃
  • 흐림북창원25.0℃
  • 맑음청주26.5℃
  • 흐림거창25.0℃
  • 맑음홍천24.5℃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보은22.8℃
  • 흐림함양군24.8℃
  • 맑음홍성23.8℃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밀양26.3℃
  • 흐림완도22.6℃
  • 흐림남원26.2℃
  • 맑음안동26.1℃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전주24.2℃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통영22.5℃
  • 흐림제주22.6℃
  • 맑음인제22.2℃
  • 맑음서청주24.0℃
  • 맑음철원23.8℃
  • 흐림남해22.6℃
  • 흐림여수23.3℃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영천25.6℃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고흥22.6℃
  • 구름많음부산23.7℃
  • 맑음춘천24.4℃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포항25.0℃
  • 맑음세종24.0℃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고산21.7℃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해남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대전24.8℃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보성군23.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2℃
  • 흐림장흥23.4℃
  • 흐림서귀포23.5℃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동해22.3℃
  • 흐림흑산도21.0℃
  • 흐림영광군22.6℃
  • 맑음강화22.6℃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흐림양산시25.1℃
  • 맑음북강릉21.5℃
  • 흐림성산23.4℃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춘천25.0℃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46:00
  • -
  • +
  • 인쇄

170525_3.jpg
 
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의 특성상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양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대한변협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역시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했다.

 

한법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아왔다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법협은 이번 민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