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사 합격자, 사법연수원서 실무연수 받아야

  • 흐림광주10.0℃
  • 흐림태백9.3℃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많음강진군11.0℃
  • 흐림흑산도9.3℃
  • 흐림세종9.5℃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여수14.0℃
  • 흐림군산8.9℃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북부산13.5℃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고산13.1℃
  • 구름많음홍성8.4℃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남해13.2℃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흐림장수9.5℃
  • 흐림부안9.3℃
  • 구름많음제천9.0℃
  • 구름많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북창원13.0℃
  • 흐림금산10.7℃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함양군12.7℃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영월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진주10.2℃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청주9.3℃
  • 구름조금철원4.6℃
  • 흐림고창9.2℃
  • 맑음서귀포17.9℃
  • 흐림대전9.5℃
  • 흐림임실9.0℃
  • 맑음부여9.7℃
  • 구름많음수원7.1℃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조금포항14.3℃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서울7.0℃
  • 흐림서청주8.4℃
  • 흐림남원9.7℃
  • 흐림추풍령10.5℃
  • 맑음성산15.0℃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강릉13.9℃
  • 흐림순창군9.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홍천7.1℃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의령군9.0℃
  • 흐림목포9.5℃
  • 흐림원주8.3℃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이천7.2℃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대구11.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양평7.7℃

변사 합격자, 사법연수원서 실무연수 받아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6 13:40:00
  • -
  • +
  • 인쇄

170706_3.jpg
 
응답자 1,346명 중 57.5%가 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총 1,364(5회 변시 합격자 159)이 참여하였다.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7.5%로 가장 많았고, 반대가 39.5%, 기타가 3.0%로 나타났다. 특히, 5회 변시 합격자의 경우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한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하여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협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였다. 반면,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3%, 연수기간 중에도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5회 변시 합격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비교적 높았고, 정식 근무 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나 제재 및 동일 급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의견보다 컸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관하여,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 3.6%, 기타 18.2%였다. 다만, 5회 변시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만원 19.2%, 100만원 10.6%, 250만원 10.5%, 150만원 10.4%, 기타 20.4%로 나타났다. 5회 변시 합격자는 300만원 42.8%, 250만원 13.8%, 200만원 13.8%, 150만원 6.3%, 100만원 1.9%, 기타 21.4%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 조사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을 계기로 충실한 실무연수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