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맑음영월30.8℃
  • 맑음양산시37.2℃
  • 맑음서귀포31.2℃
  • 맑음대전31.6℃
  • 맑음진도군30.5℃
  • 맑음함양군34.0℃
  • 맑음동해35.0℃
  • 맑음서울30.7℃
  • 맑음철원30.8℃
  • 맑음청송군32.1℃
  • 맑음수원31.3℃
  • 맑음거창33.1℃
  • 맑음강진군31.8℃
  • 맑음북강릉34.1℃
  • 맑음봉화31.0℃
  • 맑음문경31.1℃
  • 맑음부산34.4℃
  • 맑음고산30.4℃
  • 맑음영덕34.5℃
  • 맑음양평30.1℃
  • 맑음보령32.1℃
  • 맑음서청주30.5℃
  • 맑음울진35.1℃
  • 맑음고흥32.6℃
  • 맑음고창군30.8℃
  • 맑음고창31.3℃
  • 맑음해남31.6℃
  • 맑음여수30.4℃
  • 맑음정읍32.2℃
  • 맑음임실30.6℃
  • 맑음태백30.0℃
  • 맑음원주31.1℃
  • 맑음군산30.6℃
  • 맑음강릉34.6℃
  • 맑음영광군31.1℃
  • 맑음청주31.2℃
  • 맑음부여30.5℃
  • 맑음북부산35.3℃
  • 맑음춘천30.5℃
  • 맑음장흥32.0℃
  • 맑음상주31.2℃
  • 맑음추풍령29.7℃
  • 맑음동두천30.0℃
  • 맑음금산31.2℃
  • 맑음보은29.5℃
  • 맑음인제29.8℃
  • 맑음구미32.6℃
  • 맑음밀양34.8℃
  • 맑음거제32.7℃
  • 맑음영주31.1℃
  • 맑음순창군31.1℃
  • 맑음통영31.1℃
  • 맑음세종30.2℃
  • 맑음부안31.4℃
  • 맑음완도32.1℃
  • 맑음북춘천29.9℃
  • 맑음전주32.0℃
  • 맑음장수30.0℃
  • 맑음산청33.8℃
  • 맑음순천31.3℃
  • 맑음남해32.1℃
  • 맑음홍천29.9℃
  • 맑음이천31.6℃
  • 맑음창원33.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안동31.0℃
  • 맑음대구32.8℃
  • 맑음흑산도31.4℃
  • 맑음합천33.3℃
  • 맑음목포30.5℃
  • 맑음속초33.3℃
  • 맑음제천29.7℃
  • 맑음울릉도33.4℃
  • 맑음천안29.6℃
  • 맑음서산31.6℃
  • 맑음김해시35.2℃
  • 맑음포항35.0℃
  • 맑음의성32.6℃
  • 맑음보성군32.5℃
  • 맑음경주시34.7℃
  • 맑음인천30.1℃
  • 맑음북창원34.6℃
  • 맑음강화29.6℃
  • 맑음광양시33.5℃
  • 맑음영천33.6℃
  • 맑음의령군34.6℃
  • 맑음충주30.3℃
  • 맑음성산33.4℃
  • 맑음진주33.2℃
  • 맑음홍성31.7℃
  • 맑음남원31.4℃
  • 맑음제주31.7℃
  • 맑음백령도29.4℃
  • 맑음대관령27.5℃
  • 맑음울산34.1℃
  • 맑음광주32.4℃
  • 맑음파주30.3℃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 -
  • +
  • 인쇄

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