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입시를 위해 교육부가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위해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입학전형을 점검한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8개 대학에 대해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인하대와 한양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8곳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로스쿨이 공정한 면접(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자기소개서에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자기소개서 부모 직업 등 신상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대학이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는지와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5월 3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불공정성 실태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발표한 자료와 외부법적 검토요청서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의 외부 법적검토요청서에는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명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사례애서는 부모 및 친인척의 직장명,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26건이 확인되었다”며 “기재사례 26건 중에는 개별 대학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모집요강을 통해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한 대학(8개 대학, 10건)이 있는 반면, 사전 고지하지 않은 대학(8개 대학, 16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