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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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2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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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군수 자리”

 

 

 

 

 

▲천주현 변호사
군수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성행위도 뇌물죄의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과거에,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본, 선례가 있다.
​
사건의 군수는 청탁금지법위반죄, 뇌물수수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돼서,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의 대가라고 보도되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뇌물죄의 핵심 요건이다.
​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피고인을 엄히 질책하였다.
"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2025. 6. 27. 경향신문).
​
뇌물을 준 여성은 뇌물공여죄에다가 촬영물이용협박죄도 적용됐다고 한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여성과 공모해서 군수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자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전체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항소하였는데 항소기각이라는 보도가 있다(KBS 2026. 1. 14.).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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