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의 신규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최대 30%까지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이 설명한 ‘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에 따르면, 향후 온누리 상품권 뿐 아니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아동수당’ 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 불법 환전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상품권 운영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노하우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가 쉽고 간단하게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인구 과소지역 등 일선 시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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