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완도3.2℃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대구4.8℃
  • 구름조금포항5.6℃
  • 구름많음청주3.2℃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진주2.2℃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남해4.2℃
  • 맑음동해5.6℃
  • 맑음제천-3.4℃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제주5.5℃
  • 구름많음의령군1.1℃
  • 흐림장수-1.7℃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부산4.8℃
  • 맑음백령도1.6℃
  • 맑음태백-1.4℃
  • 구름많음경주시4.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0.2℃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안동1.7℃
  • 구름조금추풍령1.7℃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해남2.9℃
  • 구름많음통영3.6℃
  • 구름많음서울1.7℃
  • 맑음강릉4.6℃
  • 흐림순창군2.3℃
  • 맑음영월0.0℃
  • 구름많음정읍0.9℃
  • 구름많음서청주-0.2℃
  • 구름많음김해시4.1℃
  • 구름많음합천2.8℃
  • 맑음울릉도3.1℃
  • 맑음속초4.9℃
  • 구름많음서산0.6℃
  • 구름많음밀양2.8℃
  • 맑음홍천-0.9℃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임실1.5℃
  • 구름많음양산시5.2℃
  • 구름많음순천3.4℃
  • 맑음양평0.4℃
  • 맑음충주-1.6℃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서귀포7.5℃
  • 맑음인제-0.8℃
  • 구름많음홍성0.8℃
  • 맑음동두천-0.1℃
  • 구름많음대전2.7℃
  • 구름많음수원1.7℃
  • 구름많음산청3.8℃
  • 흐림남원1.9℃
  • 구름많음고흥4.1℃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창원3.3℃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장흥3.0℃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봉화-0.2℃
  • 구름많음거제4.9℃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인천1.1℃
  • 흐림고창군0.1℃
  • 흐림진도군1.8℃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거창2.6℃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북부산2.8℃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흑산도3.8℃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세종1.9℃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북강릉4.0℃
  • 맑음춘천1.8℃
  • 맑음강화-1.1℃
  • 맑음대관령-4.4℃
  • 맑음영주1.2℃
  • 흐림영광군2.2℃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46:24
  • -
  • +
  • 인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헌법 가치 환기 기대

 

▲AI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매년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의결로 제헌절은 다시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