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 평균 30.8점...“무엇이 어려웠나?”

  • 맑음서청주16.1℃
  • 맑음제천14.9℃
  • 맑음남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의령군16.5℃
  • 맑음문경14.4℃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7.7℃
  • 맑음부산18.9℃
  • 맑음고창18.0℃
  • 맑음임실16.8℃
  • 맑음이천16.3℃
  • 맑음북부산18.7℃
  • 맑음상주15.5℃
  • 맑음홍성17.4℃
  • 맑음청주16.7℃
  • 맑음인천17.4℃
  • 맑음광주17.8℃
  • 맑음순천16.5℃
  • 맑음산청16.0℃
  • 맑음백령도15.9℃
  • 맑음흑산도18.5℃
  • 맑음고산19.4℃
  • 맑음김해시18.8℃
  • 맑음구미16.6℃
  • 맑음장수15.3℃
  • 맑음동해15.5℃
  • 맑음부여17.2℃
  • 맑음영천16.0℃
  • 맑음서울17.3℃
  • 맑음남해16.2℃
  • 맑음대관령11.7℃
  • 맑음서산17.1℃
  • 맑음대전17.3℃
  • 맑음천안16.0℃
  • 맑음대구16.0℃
  • 맑음홍천15.6℃
  • 맑음북강릉15.9℃
  • 맑음청송군16.6℃
  • 맑음해남18.3℃
  • 맑음전주18.3℃
  • 맑음창원17.3℃
  • 맑음북창원17.3℃
  • 맑음금산16.7℃
  • 맑음강진군18.0℃
  • 맑음거창16.4℃
  • 구름조금울산15.8℃
  • 맑음영월15.3℃
  • 맑음보성군18.0℃
  • 구름조금서귀포19.7℃
  • 맑음영광군17.3℃
  • 맑음목포17.4℃
  • 맑음세종16.8℃
  • 맑음진주16.9℃
  • 맑음제주19.4℃
  • 맑음진도군17.3℃
  • 구름조금성산18.3℃
  • 흐림철원14.7℃
  • 맑음포항16.3℃
  • 맑음안동15.8℃
  • 맑음여수15.9℃
  • 맑음통영17.8℃
  • 맑음합천16.3℃
  • 맑음의성16.5℃
  • 구름조금북춘천14.7℃
  • 맑음충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4.8℃
  • 맑음부안17.5℃
  • 구름조금춘천16.0℃
  • 맑음정읍18.8℃
  • 맑음양산시18.0℃
  • 맑음광양시17.5℃
  • 맑음밀양18.3℃
  • 맑음양평15.1℃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강릉17.6℃
  • 맑음봉화14.9℃
  • 맑음보령18.5℃
  • 맑음속초15.9℃
  • 맑음추풍령14.1℃
  • 맑음고창군17.3℃
  • 맑음수원16.9℃
  • 맑음원주15.7℃
  • 맑음경주시16.7℃
  • 맑음군산17.3℃
  • 맑음보은15.0℃
  • 맑음영덕15.1℃
  • 맑음영주14.4℃
  • 맑음함양군16.9℃
  • 구름조금인제14.8℃
  • 맑음울진15.1℃
  • 맑음고흥18.5℃
  • 맑음거제16.8℃
  • 맑음장흥18.4℃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완도18.8℃

올해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 평균 30.8점...“무엇이 어려웠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8 13:31:00
  • -
  • +
  • 인쇄

 

170928_4-1.jpg
 

금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최고점수 58.0, 평균점수 30.6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과목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 71일 실시한 감평사 2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법규과목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체감 난도를 높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다.

 

공단 측이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 법규과목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보면 우선, 문제1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절차의 위반과 그에 후속하는 수용재결에 관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설문1을 통해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한 우수한 답안도 있었지만 기본적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가 아쉬운 답안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설문2에서 의제사업 인정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것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논리적이고 차별화된 답안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설문3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아니었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설문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령해석, 판례해설, 계획재량까지 훌륭하게 설명한 답안도 있었지만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2의 설문1은 훈령 형식을 통한 이주대상자의 권리제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따라서 사례상 문제가 된 훈령형식의 규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적 쟁점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답안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이주대책의 성격을 장황하게 기술하거나 막연히 재량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채점위원은 지적했다.

 

설문2는 분양대상자의 유형 선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소송유형을 묻는 문제로서 이 역시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및 관련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안을 작성하기 평이한 문제였다. 특히, 이주대책과 관련한 수분양권의 문제를 처분으로 이행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평가했다.

 

문제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절차와 수용재결절차의 비교에 관한 문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기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방법기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이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서술한 답안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고 채점위원은 말했다.

 

마지막 문제4는 개발이익이 보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본 쟁점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상금과의 관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구별 문제와 그 외에 사업인정 시점과 개발이익의 문제에 대한 쟁점 등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교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