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흐림추풍령11.1℃
  • 맑음창원14.1℃
  • 비목포12.7℃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속초10.4℃
  • 흐림함양군13.0℃
  • 흐림이천12.0℃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의령군13.3℃
  • 흐림부안12.3℃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고산13.8℃
  • 흐림장흥13.2℃
  • 흐림정읍11.8℃
  • 흐림진도군12.6℃
  • 맑음흑산도10.9℃
  • 비서울12.2℃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임실11.3℃
  • 흐림장수10.7℃
  • 흐림홍천12.5℃
  • 흐림청송군13.5℃
  • 흐림봉화11.9℃
  • 흐림원주11.4℃
  • 흐림완도13.3℃
  • 맑음백령도8.9℃
  • 흐림전주11.9℃
  • 흐림영광군12.0℃
  • 흐림보령10.7℃
  • 흐림수원11.4℃
  • 흐림제천10.6℃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북강릉11.3℃
  • 맑음통영14.7℃
  • 흐림부여11.5℃
  • 흐림동두천11.0℃
  • 흐림고창12.1℃
  • 안개울릉도13.0℃
  • 흐림천안11.5℃
  • 흐림순창군11.8℃
  • 흐림강화11.2℃
  • 흐림문경11.8℃
  • 흐림강진군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세종11.3℃
  • 흐림동해12.4℃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서청주12.0℃
  • 비홍성12.1℃
  • 구름많음강릉12.3℃
  • 비대전12.2℃
  • 구름많음영천14.2℃
  • 흐림남원12.2℃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양평12.7℃
  • 흐림춘천12.4℃
  • 흐림금산11.8℃
  • 흐림군산11.8℃
  • 흐림영주12.4℃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영월11.7℃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울산14.1℃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울진12.9℃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보은11.9℃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파주11.1℃
  • 흐림보성군13.1℃
  • 흐림청주12.6℃
  • 흐림상주12.6℃
  • 비인천11.3℃
  • 구름많음거제15.2℃
  • 흐림인제11.6℃
  • 흐림제주14.4℃
  • 비북춘천12.0℃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대관령8.6℃
  • 흐림광주12.7℃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합천14.0℃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