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산청-1.9℃
  • 맑음대관령-2.3℃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영덕3.8℃
  • 맑음속초6.1℃
  • 박무대전-0.4℃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창원3.7℃
  • 맑음영주-4.5℃
  • 맑음정선군-4.8℃
  • 맑음남해4.4℃
  • 흐림서산-1.5℃
  • 구름많음고흥-0.9℃
  • 맑음의령군-3.5℃
  • 흐림고창1.0℃
  • 흐림정읍1.0℃
  • 맑음영월-3.9℃
  • 맑음임실-2.8℃
  • 구름많음순창군-1.9℃
  • 연무서울1.4℃
  • 연무포항4.1℃
  • 맑음봉화-5.8℃
  • 맑음천안-2.5℃
  • 흐림상주-2.0℃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부안2.5℃
  • 맑음태백-2.7℃
  • 흐림청송군-5.2℃
  • 연무부산6.2℃
  • 맑음원주-2.4℃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서청주-2.4℃
  • 연무전주1.0℃
  • 맑음양산시0.7℃
  • 맑음거창-3.5℃
  • 맑음홍천-2.4℃
  • 맑음장수-4.5℃
  • 박무북강릉2.7℃
  • 박무인천3.3℃
  • 구름많음고산8.6℃
  • 연무안동-2.2℃
  • 구름많음구미-1.6℃
  • 흐림서귀포9.1℃
  • 맑음제천-5.5℃
  • 연무울산3.2℃
  • 구름많음성산4.6℃
  • 흐림문경-1.6℃
  • 구름많음장흥0.9℃
  • 흐림군산0.3℃
  • 박무홍성-2.4℃
  • 맑음여수4.1℃
  • 맑음강릉5.5℃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광주3.9℃
  • 흐림목포5.2℃
  • 구름많음흑산도6.7℃
  • 맑음백령도5.1℃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제주7.9℃
  • 맑음합천-1.4℃
  • 맑음함양군-3.4℃
  • 맑음파주-3.0℃
  • 흐림철원-0.4℃
  • 흐림강화-0.1℃
  • 맑음양평-1.5℃
  • 맑음울진3.7℃
  • 맑음동해2.1℃
  • 구름조금북부산0.8℃
  • 연무대구0.2℃
  • 박무북춘천-3.8℃
  • 구름많음진도군2.6℃
  • 맑음춘천-3.1℃
  • 구름조금금산-2.8℃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인제-0.6℃
  • 맑음김해시3.1℃
  • 맑음광양시3.8℃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세종-0.4℃
  • 흐림보은-3.7℃
  • 흐림부여-2.3℃
  • 맑음이천-2.3℃
  • 맑음충주-3.3℃
  • 맑음순천-2.9℃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북창원4.0℃
  • 박무수원-1.0℃
  • 연무청주0.5℃
  • 흐림영천-0.9℃
  • 흐림동두천0.6℃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경주시-1.0℃
  • 맑음울릉도4.5℃
  • 구름많음추풍령-3.1℃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30 13:39:00
  • -
  • +
  • 인쇄

171130_2-2.jpg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