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맑음인천2.9℃
  • 맑음태백-1.0℃
  • 맑음홍성0.1℃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통영5.4℃
  • 맑음밀양2.7℃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1℃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백령도6.4℃
  • 맑음천안-3.5℃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청주1.2℃
  • 맑음양평-1.2℃
  • 맑음북춘천-2.5℃
  • 맑음북강릉7.1℃
  • 맑음서청주-3.4℃
  • 흐림영광군-0.7℃
  • 맑음이천-2.0℃
  • 흐림합천0.6℃
  • 흐림울산5.3℃
  • 흐림거창-2.1℃
  • 흐림완도3.3℃
  • 맑음남해5.3℃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거제4.8℃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울릉도6.9℃
  • 맑음동두천-0.4℃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군산-0.7℃
  • 맑음제천
  • 맑음창원6.2℃
  • 흐림영덕5.4℃
  • 맑음강릉6.6℃
  • 흐림제주7.2℃
  • 맑음강화1.6℃
  • 흐림경주시5.9℃
  • 맑음대전-1.0℃
  • 흐림함양군-0.8℃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문경0.3℃
  • 흐림임실-1.7℃
  • 맑음인제1.1℃
  • 맑음영주2.0℃
  • 맑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3.0℃
  • 맑음영월-3.1℃
  • 맑음수원-0.1℃
  • 맑음세종-2.1℃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남원-1.0℃
  • 맑음정선군-0.9℃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철원0.6℃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고창-1.4℃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보성군3.2℃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