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북부산23.3℃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파주19.9℃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거창20.7℃
  • 흐림상주21.5℃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영천21.1℃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북강릉20.9℃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남해21.4℃
  • 비목포21.8℃
  • 흐림추풍령20.3℃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성산21.9℃
  • 안개흑산도19.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창원22.7℃
  • 맑음광주23.1℃
  • 흐림부산22.7℃
  • 맑음충주21.3℃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완도21.7℃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울진21.6℃
  • 비제주22.3℃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동두천21.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진도군21.5℃
  • 맑음수원21.8℃
  • 흐림의성21.2℃
  • 맑음영주20.3℃
  • 흐림구미22.1℃
  • 맑음대구22.4℃
  • 비대전21.8℃
  • 흐림울산21.9℃
  • 맑음고산21.7℃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강릉22.3℃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세종21.2℃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산청21.7℃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이천23.2℃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