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흐림서산0.1℃
  • 흐림목포5.0℃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전주1.2℃
  • 흐림여수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고창4.8℃
  • 흐림북춘천-1.3℃
  • 흐림거창2.5℃
  • 흐림장수0.3℃
  • 맑음북창원1.7℃
  • 흐림천안-0.1℃
  • 흐림문경0.5℃
  • 흐림정선군-1.7℃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동두천-2.6℃
  • 맑음진주-0.5℃
  • 흐림영주-0.1℃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영월-1.0℃
  • 흐림고흥3.9℃
  • 흐림부안2.2℃
  • 맑음인천-0.8℃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북강릉1.2℃
  • 흐림흑산도5.2℃
  • 흐림원주-1.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서울-0.9℃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순창군0.9℃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인제-1.4℃
  • 흐림금산1.4℃
  • 흐림정읍1.7℃
  • 맑음경주시2.4℃
  • 맑음동해2.8℃
  • 흐림대전-0.3℃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광양시2.9℃
  • 흐림산청3.4℃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이천-0.3℃
  • 맑음양산시3.2℃
  • 흐림성산7.2℃
  • 흐림합천1.0℃
  • 흐림영광군5.0℃
  • 비제주8.5℃
  • 비울릉도3.6℃
  • 맑음거제2.5℃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완도5.3℃
  • 맑음김해시0.9℃
  • 흐림홍천-1.0℃
  • 맑음울산2.3℃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강화-1.6℃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홍성0.1℃
  • 맑음울진0.3℃
  • 맑음영덕1.1℃
  • 맑음강릉2.2℃
  • 흐림순천1.8℃
  • 맑음속초0.6℃
  • 흐림추풍령-0.7℃
  • 맑음파주-3.1℃
  • 흐림세종-0.2℃
  • 맑음북부산1.6℃
  • 흐림양평-0.1℃
  • 흐림함양군2.7℃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태백-3.3℃
  • 눈청주0.2℃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백령도1.9℃
  • 맑음밀양0.4℃
  • 맑음부산2.9℃
  • 흐림구미1.5℃
  • 흐림서청주-0.5℃
  • 흐림춘천-0.6℃
  • 흐림광주3.0℃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군산1.6℃
  • 흐림상주0.6℃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보은-0.2℃
  • 흐림고창군3.5℃
  • 비서귀포7.4℃
  • 흐림고산8.0℃
  • 흐림철원-2.7℃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