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양성기관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 제도로 변화된 이상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공무원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임용되는데 법관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으로 항상 대학원을 수료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특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늘 법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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