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 출신 간 갈등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이하 대법협)은 12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현직 변호사인 당시 경북대 로스쿨 지원자 아버지가 자신과 절친한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에게 아들의 입학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문제의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법무부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 신 교수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운을 뗀 후 “우선 이번 고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의 내용은 오의원이 청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보면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 수사해달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것이 범죄라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고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고발인인 한법협이 굳이 오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평소 사법개혁의 의지가 높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발의에 힘써 온 오 의원에 대한 보복이자 음해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히 한법협이 오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은 앞으로 오 의원으로 하여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저열한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법협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 ‘현직 변호사인 당시 경북대 로스쿨 지원자 아버지의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에 대한 아들 입학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오 의원에 대한 고발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고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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