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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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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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6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흔적이 지원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30년이 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어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됐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등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이 엇갈려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외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는 공동으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왔던 그간의 개헌논의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서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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