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맑음철원-12.5℃
  • 맑음포항-2.0℃
  • 맑음서청주-8.5℃
  • 맑음대구-2.7℃
  • 맑음고창군-4.2℃
  • 맑음제천-11.7℃
  • 맑음금산-8.0℃
  • 맑음동해-2.7℃
  • 맑음남원-7.9℃
  • 맑음영월-9.3℃
  • 맑음상주-4.0℃
  • 맑음진주-6.2℃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양산시-2.0℃
  • 맑음거창-8.4℃
  • 맑음홍성-6.7℃
  • 맑음원주-7.4℃
  • 맑음광주-2.7℃
  • 맑음정선군-8.8℃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고창-3.9℃
  • 맑음남해-1.6℃
  • 맑음봉화-12.3℃
  • 맑음서울-4.9℃
  • 맑음파주-9.9℃
  • 맑음합천-5.8℃
  • 맑음영덕-3.1℃
  • 흐림부안-1.8℃
  • 맑음완도-0.8℃
  • 맑음춘천-9.5℃
  • 맑음보성군-3.7℃
  • 맑음양평-7.6℃
  • 맑음동두천-8.0℃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여수-1.5℃
  • 맑음북창원-1.1℃
  • 맑음인천-5.1℃
  • 맑음대관령-10.5℃
  • 맑음북부산-4.8℃
  • 맑음대전-4.6℃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보령-3.4℃
  • 맑음밀양-6.5℃
  • 맑음김해시-3.3℃
  • 맑음부산-1.7℃
  • 맑음문경-6.6℃
  • 맑음강진군-4.4℃
  • 맑음순창군-6.6℃
  • 맑음산청-3.3℃
  • 맑음세종-6.3℃
  • 맑음울산-2.9℃
  • 맑음부여-8.1℃
  • 맑음강릉-1.4℃
  • 맑음수원-5.6℃
  • 흐림임실-7.8℃
  • 맑음해남-5.7℃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천안-8.2℃
  • 흐림정읍-3.9℃
  • 맑음광양시-1.8℃
  • 맑음울릉도-0.4℃
  • 맑음장흥-6.7℃
  • 맑음울진-2.7℃
  • 맑음영광군-2.8℃
  • 맑음청주-4.0℃
  • 맑음함양군-6.4℃
  • 맑음이천-6.0℃
  • 흐림보은-7.5℃
  • 맑음성산1.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창원-1.2℃
  • 맑음통영-2.3℃
  • 맑음강화-8.5℃
  • 맑음거제-0.7℃
  • 맑음영주-7.2℃
  • 맑음순천-3.8℃
  • 맑음의성-9.8℃
  • 맑음경주시-2.4℃
  • 맑음구미-4.8℃
  • 맑음서산-7.0℃
  • 맑음군산-4.1℃
  • 맑음홍천-9.4℃
  • 맑음장수-10.8℃
  • 맑음속초-2.9℃
  • 맑음충주-9.6℃
  • 맑음안동-5.3℃
  • 맑음영천-3.4℃
  • 맑음인제-10.0℃
  • 맑음의령군-8.8℃
  • 맑음진도군0.7℃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3.7℃
  • 맑음태백-9.4℃
  • 맑음추풍령-4.9℃
  • 맑음전주-4.6℃
  • 맑음북춘천-10.6℃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40:00
  • -
  • +
  • 인쇄

180222-3-2.jpg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외 병합된 1건에 대해 선고예정인 가운데, 헌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329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침해원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대로 이번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계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이다. 사법시험준비생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더욱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법무부 등에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로스쿨 간 대학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