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2주기 평가, “개운치 않은 뒷맛”

  • 맑음철원17.0℃
  • 맑음순창군19.9℃
  • 맑음추풍령17.2℃
  • 맑음보성군20.9℃
  • 맑음영월15.8℃
  • 맑음서울21.8℃
  • 맑음울산21.3℃
  • 맑음순천19.6℃
  • 맑음영주15.7℃
  • 맑음울릉도22.5℃
  • 맑음산청20.2℃
  • 맑음임실19.0℃
  • 맑음부안20.8℃
  • 맑음강릉19.4℃
  • 맑음밀양21.0℃
  • 맑음거제20.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이천16.5℃
  • 맑음청송군16.3℃
  • 맑음청주21.9℃
  • 맑음보령20.9℃
  • 맑음의성17.1℃
  • 맑음김해시21.2℃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원주17.0℃
  • 맑음동해17.8℃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파주17.7℃
  • 맑음봉화1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충주17.8℃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강화18.4℃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진주19.3℃
  • 맑음남원20.4℃
  • 맑음영덕17.8℃
  • 맑음서청주18.3℃
  • 맑음영천17.8℃
  • 맑음금산18.5℃
  • 맑음홍성19.0℃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수원18.3℃
  • 맑음울진18.5℃
  • 맑음여수23.3℃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전주21.3℃
  • 맑음통영22.0℃
  • 맑음창원21.4℃
  • 맑음인천22.8℃
  • 맑음제천14.5℃
  • 맑음춘천17.1℃
  • 맑음문경17.8℃
  • 맑음보은18.6℃
  • 맑음흑산도24.7℃
  • 맑음동두천17.5℃
  • 맑음합천20.1℃
  • 맑음양평17.2℃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해남21.8℃
  • 맑음북부산23.4℃
  • 맑음정선군14.1℃
  • 맑음홍천14.5℃
  • 맑음고흥20.2℃
  • 맑음포항21.5℃
  • 맑음인제13.8℃
  • 맑음구미19.0℃
  • 맑음북춘천16.0℃
  • 맑음목포23.1℃
  • 맑음부여19.6℃
  • 맑음광주22.1℃
  • 맑음장수17.3℃
  • 맑음태백11.4℃
  • 맑음정읍20.5℃
  • 맑음상주19.2℃
  • 맑음북창원21.7℃
  • 맑음대구19.0℃
  • 맑음서산20.6℃
  • 맑음부산23.0℃
  • 비서귀포26.1℃
  • 맑음장흥21.2℃
  • 맑음의령군18.1℃
  • 맑음대전20.7℃
  • 맑음고창군20.3℃
  • 맑음함양군19.9℃
  • 맑음군산22.3℃
  • 맑음백령도20.9℃
  • 맑음세종20.3℃
  • 맑음천안17.1℃
  • 맑음영광군20.7℃
  • 맑음속초19.2℃
  • 맑음안동18.6℃
  • 맑음광양시22.6℃

로스쿨 2주기 평가, “개운치 않은 뒷맛”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2 13:49:00
  • -
  • +
  • 인쇄

180222-2-2.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2주기 평가 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의 경우 로스쿨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평가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헙은 “2015년에 불거진 일명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25개 전체 법전원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그리고 일부 법전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및 성적 평가에 관한 학사관리 부실에 대하여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교에서 법전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원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 및 법전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법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전원 평가 결과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법전원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라며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법전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2주기 로스쿨 평가에서는 경북대와 서강대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