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사시존치 모임 ‘반발’

  • 맑음인천22.8℃
  • 맑음청주21.9℃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정선군14.1℃
  • 맑음북춘천16.0℃
  • 맑음광주22.1℃
  • 맑음고창20.7℃
  • 맑음울산21.3℃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정읍20.5℃
  • 맑음금산18.5℃
  • 맑음거제20.7℃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수원18.3℃
  • 맑음세종20.3℃
  • 맑음장흥21.2℃
  • 맑음여수23.3℃
  • 맑음북강릉17.6℃
  • 맑음부여19.6℃
  • 맑음보은18.6℃
  • 맑음고창군20.3℃
  • 맑음홍성19.0℃
  • 맑음파주17.7℃
  • 맑음봉화12.8℃
  • 맑음태백11.4℃
  • 맑음영광군20.7℃
  • 맑음대관령7.4℃
  • 맑음고흥20.2℃
  • 맑음대전20.7℃
  • 맑음제천14.5℃
  • 구름조금성산26.2℃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서청주18.3℃
  • 맑음거창19.0℃
  • 맑음강화18.4℃
  • 맑음북창원21.7℃
  • 맑음산청20.2℃
  • 맑음포항21.5℃
  • 비서귀포26.1℃
  • 맑음이천16.5℃
  • 맑음밀양21.0℃
  • 맑음울진18.5℃
  • 맑음인제13.8℃
  • 맑음순창군19.9℃
  • 맑음강진군21.5℃
  • 맑음안동18.6℃
  • 맑음대구19.0℃
  • 맑음울릉도22.5℃
  • 맑음백령도20.9℃
  • 맑음상주19.2℃
  • 맑음양평17.2℃
  • 맑음홍천14.5℃
  • 맑음구미19.0℃
  • 맑음춘천17.1℃
  • 맑음서산20.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진주19.3℃
  • 맑음서울21.8℃
  • 맑음원주17.0℃
  • 맑음임실19.0℃
  • 맑음철원17.0℃
  • 맑음영천17.8℃
  • 맑음추풍령17.2℃
  • 맑음통영22.0℃
  • 맑음보령20.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산시23.0℃
  • 맑음의령군18.1℃
  • 맑음장수17.3℃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부안20.8℃
  • 맑음충주17.8℃
  • 맑음순천19.6℃
  • 맑음남원20.4℃
  • 맑음문경17.8℃
  • 맑음강릉19.4℃
  • 맑음해남21.8℃
  • 맑음보성군20.9℃
  • 맑음창원21.4℃
  • 맑음영주15.7℃
  • 맑음흑산도24.7℃
  • 맑음천안17.1℃
  • 맑음의성17.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속초19.2℃
  • 맑음영덕17.8℃
  • 맑음함양군19.9℃
  • 맑음합천20.1℃
  • 맑음광양시22.6℃
  • 맑음동두천17.5℃
  • 맑음군산22.3℃
  • 맑음전주21.3℃
  • 맑음영월15.8℃
  • 맑음동해17.8℃
  • 맑음부산23.0℃
  • 맑음목포23.1℃
  • 구름많음고산24.8℃

헌재,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사시존치 모임 ‘반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02 10:10:00
  • -
  • +
  • 인쇄

180301-2-3.jpg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법과대 재학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모임은 헌재 결정에 따라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시대정신을 외면한 탐욕적이고 비겁한 정치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들은 로스쿨이 10여년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법조인을 꿈꾸는 서민, 청년, 약자, 공정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목숨 걸고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