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맑음정선군19.7℃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파주19.9℃
  • 흐림부산22.7℃
  • 맑음천안20.9℃
  • 흐림동해21.0℃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울진21.6℃
  • 맑음청주22.8℃
  • 흐림추풍령20.3℃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흐림상주21.5℃
  • 맑음철원22.0℃
  • 맑음서청주21.5℃
  • 맑음보령22.3℃
  • 맑음광주23.1℃
  • 흐림구미22.1℃
  • 맑음고흥22.0℃
  • 맑음영월20.1℃
  • 비목포21.8℃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제천20.6℃
  • 박무홍성22.0℃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대구22.4℃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울산21.9℃
  • 비제주22.3℃
  • 맑음동두천21.2℃
  • 맑음강화21.1℃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북강릉20.9℃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원주22.6℃
  • 비대전21.8℃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부안21.5℃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안동22.0℃
  • 박무서귀포22.1℃
  • 흐림창원22.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의성21.2℃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양산시24.1℃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7 13:21:00
  • -
  • +
  • 인쇄

180517-4-1.jpg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18일부터 54일까지 대한변협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서(1006, 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860, 16%) 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워서(855, 16%)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108,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72, 32%)라고 응답했다.

 

또 항소심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항소싱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56%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법원 정원 산정 시 원로법관은 불포함 됨에 따라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에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