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구름많음군산1.6℃
  • 비제주8.5℃
  • 흐림상주0.6℃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양평-0.1℃
  • 흐림제천-1.2℃
  • 구름조금창원2.7℃
  • 구름많음부여0.7℃
  • 맑음거제2.5℃
  • 흐림보은-0.2℃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홍천-1.0℃
  • 흐림이천-0.3℃
  • 맑음강릉2.2℃
  • 맑음진주-0.5℃
  • 흐림고흥3.9℃
  • 흐림여수3.9℃
  • 흐림추풍령-0.7℃
  • 맑음동해2.8℃
  • 맑음인천-0.8℃
  • 흐림대전-0.3℃
  • 흐림순창군0.9℃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강진군4.8℃
  • 눈청주0.2℃
  • 구름많음통영2.4℃
  • 맑음속초0.6℃
  • 흐림태백-3.3℃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보령1.2℃
  • 흐림홍성0.1℃
  • 맑음울산2.3℃
  • 흐림영주-0.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세종-0.2℃
  • 흐림흑산도5.2℃
  • 맑음북창원1.7℃
  • 흐림광양시2.9℃
  • 흐림금산1.4℃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동두천-2.6℃
  • 흐림목포5.0℃
  • 맑음밀양0.4℃
  • 흐림부안2.2℃
  • 흐림문경0.5℃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고창4.8℃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천안-0.1℃
  • 흐림함양군2.7℃
  • 흐림임실0.7℃
  • 흐림춘천-0.6℃
  • 흐림인제-1.4℃
  • 맑음영덕1.1℃
  • 흐림봉화-1.2℃
  • 맑음북부산1.6℃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서청주-0.5℃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고산8.0℃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영월-1.0℃
  • 맑음북강릉1.2℃
  • 흐림철원-2.7℃
  • 맑음양산시3.2℃
  • 흐림영천1.1℃
  • 흐림서산0.1℃
  • 맑음경주시2.4℃
  • 맑음파주-3.1℃
  • 흐림영광군5.0℃
  • 비서귀포7.4℃
  • 흐림대관령-5.4℃
  • 흐림원주-1.2℃
  • 흐림서울-0.9℃
  • 흐림순천1.8℃
  • 흐림백령도1.9℃
  • 흐림산청3.4℃
  • 흐림정선군-1.7℃
  • 맑음부산2.9℃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합천1.0℃
  • 흐림성산7.2℃
  • 흐림구미1.5℃
  • 맑음강화-1.6℃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북춘천-1.3℃
  • 흐림거창2.5℃
  • 흐림전주1.2℃
  • 흐림광주3.0℃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