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광양시15.5℃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추풍령9.4℃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울산16.4℃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부여11.8℃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창원12.5℃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홍성11.0℃
  • 흐림영주8.9℃
  • 구름많음함양군12.5℃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남해11.4℃
  • 맑음강진군16.5℃
  • 흐림충주4.4℃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고산17.9℃
  • 맑음진도군16.5℃
  • 맑음완도14.7℃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서청주6.9℃
  • 맑음목포17.1℃
  • 흐림서귀포18.0℃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북춘천0.2℃
  • 흐림홍천0.5℃
  • 흐림철원2.5℃
  • 흐림제천2.8℃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보은8.8℃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거제13.3℃
  • 흐림춘천1.0℃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영천11.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비북부산14.6℃
  • 구름많음밀양12.2℃
  • 맑음영광군16.6℃
  • 맑음해남18.2℃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장수
  • 맑음합천12.0℃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거창12.6℃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60-16-1.jpg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마련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511일 대검은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