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히 조사해야”

  • 맑음보은10.8℃
  • 맑음진주14.2℃
  • 맑음영덕14.1℃
  • 맑음장수11.2℃
  • 맑음백령도7.4℃
  • 맑음정읍12.1℃
  • 맑음울산13.6℃
  • 맑음영월10.6℃
  • 맑음창원15.0℃
  • 맑음북강릉12.7℃
  • 맑음북창원14.5℃
  • 맑음의성12.9℃
  • 맑음천안10.9℃
  • 맑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군산8.9℃
  • 맑음고창11.5℃
  • 맑음충주9.6℃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서귀포15.6℃
  • 맑음고흥14.1℃
  • 맑음속초12.8℃
  • 맑음전주11.4℃
  • 맑음김해시14.7℃
  • 맑음함양군14.0℃
  • 맑음산청14.5℃
  • 맑음성산13.2℃
  • 맑음밀양14.7℃
  • 맑음서울11.0℃
  • 맑음포항13.7℃
  • 맑음북춘천8.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영주10.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대관령5.6℃
  • 맑음인천9.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서청주11.1℃
  • 맑음이천11.1℃
  • 맑음장흥14.4℃
  • 맑음거제14.4℃
  • 맑음통영14.7℃
  • 맑음동두천10.3℃
  • 맑음세종10.9℃
  • 맑음문경11.8℃
  • 맑음양산시15.0℃
  • 맑음안동11.3℃
  • 맑음울릉도12.8℃
  • 맑음영천13.0℃
  • 맑음의령군14.0℃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4.3℃
  • 맑음홍천9.2℃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부여11.4℃
  • 맑음수원10.4℃
  • 맑음경주시14.7℃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대구13.6℃
  • 맑음북부산14.6℃
  • 맑음동해14.5℃
  • 맑음인제8.7℃
  • 맑음여수14.1℃
  • 맑음강릉14.5℃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완도14.4℃
  • 맑음제천9.1℃
  • 맑음강화9.7℃
  • 맑음울진14.8℃
  • 맑음파주10.3℃
  • 맑음양평10.3℃
  • 맑음고산10.7℃
  • 맑음목포10.2℃
  • 맑음원주8.9℃
  • 맑음남해13.1℃
  • 맑음부산14.9℃
  • 맑음태백8.3℃
  • 맑음금산12.2℃
  • 맑음진도군11.8℃
  • 맑음부안11.6℃
  • 맑음합천15.4℃
  • 맑음봉화10.2℃
  • 맑음철원9.4℃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임실12.5℃
  • 맑음거창14.6℃
  • 맑음정선군9.8℃
  • 맑음추풍령11.2℃
  • 맑음광주13.0℃
  • 맑음구미14.5℃
  • 맑음순천12.8℃
  • 맑음춘천10.1℃
  • 맑음청주10.6℃
  • 맑음상주12.5℃
  • 맑음남원12.5℃
  • 맑음청송군11.3℃

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히 조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8 13:33:00
  • -
  • +
  • 인쇄

170907_3-2.jpg
 
 

6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력자의 위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변호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서울변회는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이 법원에 출정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변호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 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향후 법원 및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 내 변호인의 안전 및 변론권 보장 이외에도 법정 밖 변호인에 대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 및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