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법무사 1차 시험이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은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험 준비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4회에 걸쳐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번 호는 지난 4주간 연재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제1과목 헌법, 상법
작년 법무사 1차 시험 중 헌법과목은 기본권 파트의 비중이 높았다. 문태환 강사는 “지난해는 헌법의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문을 연 후 “특히 통치구조보다 기본권파트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103개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77개, 조문은 26개가 출제되었다”며 “특히 서울시광장차벽사건을 배경으로 한 사례형 문제와 국무회의심의대상을 묻는 개수형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지만, 답을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은 중요 쟁점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문승진 강사는 “2017년도 법무사 시험 상법은 총칙 및 상행위는 각각 3문제, 회사법은 15문제, 어음․수표법 및 보험법은 각각 4문제, 해상법은 1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법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만큼, 향후 판례 출제 비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상법 조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민법은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 특히 판례 중에서는 2012~2017년 최신판례 지문이 총 41개가 출제됐으며, 생소한 판례도 7~8개 정도 출제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생소한 판례들은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박효근 법무사는 “작년 민법과목은 최신판례와 생소한 판례 등이 출제되긴 했지만 2015~2017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무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이미 기출된 판례 및 조문들이 상당수 출제됐다”며 “이는 법무사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지문으로 출제한 사례형 종합문제가 일부 출제되었고, 판례의 판결요지 자체를 그대로 길게 출제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은 각종 신고절차를 비롯한 주된 내용보다는 총설적인 부분과 벌칙, 과태료 등 평소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법무사는 “개정된 조문위주로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부하면서 접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예규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은 수험가의 예측대로 판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김정호 강사는 “지난해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의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지문이 163개, 조문이 12개였다”며 “이중 정답지문은 판례가 34개, 조문이 1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출지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사집행법은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은 만큼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중요 판례 숙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총 15문제 정답 중 법조문(상업등기법, 사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포함)이 6문제,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가 3문제, 대법원 판례가 2문제, 법원행정처 발행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이 1문제, 그리고 상법 조문 자체의 내용 3문제가 정답처리 됐다.
이민주 법무사는 “작년의 경우 상법 조문 자체가 무려 18문항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상법조문에 편중되었고, 등기실무례 비중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지난해 부동산등기법은 각론의 출제비중이 높았다. 총론이 11문제 출제된 반면 각론은 이보다 8문제가 많은 19문제가 나왔다. 또 작년 시험에서는 예규의 출제 분포가 높았다. 오영관 강사는 “작년의 경우 예규 22문제, 선례 4문제, 법과 규칙 2문제, 이론 및 기타 2문제의 분포를 보였다”며 “대부분의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낯선 지문은 아니었으나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답 찾기가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했다.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김정호 강사는 “지난해 공탁법은 쉽게 출제되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정답 지문이 15문제 정도였다”며 “그러나 나머지 5지문 중 2지문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고, 3개 지문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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