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포항22.9℃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강릉23.5℃
  • 맑음홍천22.0℃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파주22.0℃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원주23.6℃
  • 맑음순천20.7℃
  • 맑음인제20.9℃
  • 맑음정선군20.7℃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서산22.6℃
  • 맑음부안21.7℃
  • 안개흑산도20.9℃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김해시22.8℃
  • 흐림양산시24.4℃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강진군22.9℃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밀양24.1℃
  • 맑음속초22.6℃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세종22.0℃
  • 비서귀포22.4℃
  • 맑음북춘천23.9℃
  • 맑음군산22.0℃
  • 흐림의성21.8℃
  • 맑음울릉도22.1℃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임실22.2℃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울산22.5℃
  • 박무청주23.3℃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천안21.3℃
  • 비제주22.6℃
  • 구름많음고흥22.7℃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부여21.9℃
  • 맑음인천22.2℃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이천23.8℃
  • 맑음동두천22.6℃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대전22.4℃
  • 비목포22.1℃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통영22.0℃
  • 비부산22.7℃
  • 흐림구미22.4℃
  • 맑음서청주22.6℃
  • 구름많음대구23.0℃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5 13:27:00
  • -
  • +
  • 인쇄

180615-3-1.jpg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개월)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2018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결정 내역은 정직 1, 과태료 6, 견책 4, 불문경고 7, 이의신청기각 31, 무혐의 1, 각하 2명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유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무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