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에는 1,798명이 지원하여 1,459명이 응시, 단 90명만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17%의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6년 6.84%보다 소폭 떨어진 합격률이라 올해 관세사 2차 합격률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 현황을 보면 △2010년 22.94% △2011년 21.87% △2012년 17.90% △2013년 11.36% △2014년 10.38% △2015년 9.36% △2016년 6.84% △2017년 6.1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종합격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제35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오는 6월 23일 서울공고, 윤중중학교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단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이에 본지는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관세평가와 무역실무 과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 관세평가
지난해 관세평가 문제는 △문제1-해외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수출‧판매한 제품의 수리에 사용할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방법 △문제2-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서 법정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문제3-제1관세평가 방법에서 법정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의 적용 범위 △문제4-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요건 △문제5-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문제6-다국적기업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국제마케팅비가 관세법상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즉, 수험생들의 관세평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암기력 보다는 관세평가 법규상 개념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서 법리적 분석력을 토대로 관세평가 법규를 올바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됐다.
이러한 유형의 관세평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역에서 활동하는 관세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습방법도 이런 출제경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관세평가의 대상범위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매우 적은 법조문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방법은 단순한 법조문의 내용암기에 그치지 말고 관세평가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원리를 전체적인 법규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최근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나 실제 사안의 적용사례를 논리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무역실무
무역실무는 국제상거래를 위한 수출입절차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학문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즉,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리적 문제와 국제상학적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해외시장조사를 시작으로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무역클레임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규칙(CISG, INCOTERMS, UCP 등)과 무역관계법(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중재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하고 방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지난해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무역실무에 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됐다. 무역계약의 발생원인에 따른 위반유형과 매도인/매수인의 구제수단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많은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단순히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CISG의 전체적인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이처럼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향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는 2번 문제는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됐던 상사중재분야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했다. 신협회적화약관(ICC, 2009)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종기 및 신용장양도의 정의와 양도요건을 확인하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무역실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문제로 보인다. 또 5번과 6번의 문제도 외국환관리법(제3조 제19호)상의 자본거래와 대외무역법(제5조)상의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는 관련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과목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와 정확한 법률조항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수험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심껏 답안작성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역실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과목으로 다소 소홀히 하기 쉬운 과목”이라며 “무역실무는 관세사의 기초업무이며 관세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학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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