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원주22.6℃
  • 흐림의성21.2℃
  • 박무서귀포22.1℃
  • 비제주22.3℃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이천23.2℃
  • 맑음북강릉20.9℃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영천21.1℃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천안20.9℃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충주21.3℃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인제19.8℃
  • 맑음파주19.9℃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통영21.6℃
  • 비대전21.8℃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고흥22.0℃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영주20.3℃
  • 흐림부산22.7℃
  • 흐림상주21.5℃
  • 흐림여수21.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의령군21.9℃
  • 비목포21.8℃
  • 맑음고산21.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함양군21.5℃
  • 안개흑산도19.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울산21.9℃
  • 맑음완도21.7℃
  • 맑음제천20.6℃
  • 맑음속초20.8℃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보령22.3℃
  • 맑음영월20.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부산23.3℃
  • 흐림전주21.6℃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보성군22.0℃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5:00
  • -
  • +
  • 인쇄

 

eyhrth.JPG
 

629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또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조치 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1일 예멘은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됐으며,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