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흐림상주21.5℃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제천20.6℃
  • 흐림추풍령20.3℃
  • 흐림여수21.8℃
  • 흐림울산21.9℃
  • 박무서귀포22.1℃
  • 흐림부산22.7℃
  • 비대전21.8℃
  • 맑음서청주21.5℃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영월20.1℃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광주23.1℃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함양군21.5℃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정선군19.7℃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동해21.0℃
  • 맑음수원21.8℃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청송군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릉22.3℃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북춘천22.5℃
  • 흐림양평22.5℃
  • 흐림전주21.6℃
  • 맑음대구22.4℃
  • 흐림서울23.1℃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합천22.7℃
  • 비제주22.3℃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보령22.3℃
  • 맑음파주19.9℃
  • 박무홍성22.0℃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금산21.1℃
  • 흐림구미22.1℃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인제19.8℃
  • 맑음순천20.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영광군22.2℃
  • 비목포21.8℃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거제22.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88조 제1, 예비군법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