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서울대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 ‘각하’

  • 맑음충주27.2℃
  • 맑음영월24.0℃
  • 맑음홍성27.9℃
  • 맑음동해24.5℃
  • 맑음동두천27.6℃
  • 맑음안동24.5℃
  • 맑음창원27.2℃
  • 맑음고창
  • 맑음울진24.0℃
  • 맑음산청26.0℃
  • 맑음구미25.8℃
  • 맑음천안26.3℃
  • 맑음대관령19.7℃
  • 맑음강릉25.9℃
  • 맑음추풍령24.1℃
  • 맑음태백20.1℃
  • 맑음영주25.8℃
  • 맑음성산28.6℃
  • 맑음합천26.6℃
  • 맑음포항26.6℃
  • 맑음순천23.7℃
  • 맑음제천23.2℃
  • 맑음파주27.5℃
  • 맑음남해25.1℃
  • 맑음양산시27.2℃
  • 맑음영덕24.4℃
  • 맑음장수23.3℃
  • 맑음보은26.0℃
  • 맑음광양시26.4℃
  • 맑음인천29.8℃
  • 맑음통영26.1℃
  • 맑음고창군26.7℃
  • 맑음문경24.9℃
  • 맑음원주26.4℃
  • 맑음김해시26.8℃
  • 맑음세종27.8℃
  • 맑음울산24.5℃
  • 맑음의성23.7℃
  • 맑음정선군23.5℃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서청주26.8℃
  • 맑음청송군22.3℃
  • 맑음강진군25.6℃
  • 맑음밀양26.2℃
  • 흐림제주28.0℃
  • 맑음서울30.2℃
  • 맑음부안27.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북창원27.6℃
  • 맑음의령군25.0℃
  • 맑음대구26.3℃
  • 맑음여수26.9℃
  • 맑음춘천25.9℃
  • 맑음군산27.9℃
  • 맑음서귀포28.7℃
  • 맑음상주26.1℃
  • 맑음목포26.7℃
  • 맑음북춘천25.4℃
  • 맑음양평26.7℃
  • 구름많음대전28.9℃
  • 맑음거제25.7℃
  • 맑음수원28.2℃
  • 맑음정읍27.7℃
  • 맑음이천26.8℃
  • 맑음북부산26.3℃
  • 맑음해남25.2℃
  • 맑음홍천25.0℃
  • 맑음부산26.6℃
  • 맑음백령도25.4℃
  • 맑음거창25.1℃
  • 박무흑산도25.6℃
  • 맑음속초27.0℃
  • 맑음남원26.3℃
  • 맑음울릉도24.0℃
  • 맑음함양군25.6℃
  • 맑음임실25.9℃
  • 맑음순창군27.1℃
  • 맑음서산27.6℃
  • 맑음인제23.6℃
  • 맑음완도25.2℃
  • 맑음보령28.3℃
  • 맑음진주24.9℃
  • 맑음고흥24.3℃
  • 맑음장흥25.3℃
  • 맑음경주시23.4℃
  • 맑음철원26.5℃
  • 맑음봉화21.7℃
  • 맑음강화28.2℃
  • 맑음영광군26.3℃
  • 맑음북강릉24.2℃
  • 맑음청주30.2℃
  • 맑음보성군25.4℃
  • 맑음광주27.8℃
  • 맑음금산26.1℃
  • 맑음전주28.7℃
  • 맑음고산26.2℃

법원, 서울대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 ‘각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3 13:14:00
  • -
  • +
  • 인쇄

180823-4-1.jpg
 
 

817일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 로스쿨을 상대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와 영어점수, 학점, LEET 점수 등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시험 준비생에 인용재결을 선고했으나 서울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1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했으며,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에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과 관련해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르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변호사시험 자격화를 외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에 쌓인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