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 흐림대관령-1.2℃
  • 흐림진도군1.4℃
  • 맑음산청-3.2℃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경주시-3.0℃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밀양-1.9℃
  • 맑음영천-3.9℃
  • 맑음창원3.0℃
  • 맑음북창원1.5℃
  • 맑음영덕2.2℃
  • 흐림임실-0.2℃
  • 박무북춘천-1.0℃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청송군-5.8℃
  • 맑음포항2.4℃
  • 맑음거제2.0℃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제주6.6℃
  • 맑음울산1.7℃
  • 맑음남해1.2℃
  • 흐림춘천-0.6℃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해남-0.8℃
  • 맑음서귀포8.3℃
  • 맑음의성-5.1℃
  • 구름많음홍성2.5℃
  • 흐림양평0.4℃
  • 흐림천안1.1℃
  • 흐림이천-0.5℃
  • 흐림고창2.4℃
  • 맑음함양군-3.2℃
  • 맑음강진군-0.5℃
  • 맑음영광군2.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상주-1.3℃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금산0.1℃
  • 흐림장수-1.4℃
  • 흐림파주-0.5℃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정선군
  • 흐림철원-1.1℃
  • 맑음합천-2.2℃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의령군-4.8℃
  • 구름조금고산11.2℃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전주3.1℃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정읍2.9℃
  • 맑음대구-1.8℃
  • 흐림영주-1.7℃
  • 맑음안동-3.0℃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울릉도6.2℃
  • 맑음부산4.1℃
  • 흐림원주-0.2℃
  • 맑음목포3.8℃
  • 흐림군산3.3℃
  • 흐림추풍령-2.2℃
  • 흐림인제-0.4℃
  • 맑음진주-3.2℃
  • 흐림서청주0.6℃
  • 맑음북부산-2.3℃
  • 흐림보은-0.6℃
  • 흐림순창군-0.3℃
  • 흐림강화1.5℃
  • 흐림충주0.4℃
  • 흐림영월-0.8℃
  • 흐림남원-0.9℃
  • 흐림고창군3.5℃
  • 맑음장흥-1.1℃
  • 맑음성산5.3℃
  • 흐림홍천-0.7℃
  • 흐림인천3.6℃
  • 맑음완도2.0℃
  • 흐림문경-0.8℃
  • 흐림제천-0.5℃
  • 맑음거창-5.0℃
  • 흐림동두천0.4℃
  • 흐림보성군1.1℃
  • 맑음구미-3.0℃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4 19:36:00
  • -
  • +
  • 인쇄

181005-6-1.jpg
 
10월 1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10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전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첨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