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계약직 사내변호사 “보수‧승진에서 차별 느껴”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부여21.7℃
  • 흐림울진21.6℃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백령도17.6℃
  • 맑음고흥22.0℃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천안20.9℃
  • 흐림서울23.1℃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거제22.1℃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고창22.7℃
  • 비대전21.8℃
  • 맑음대구22.4℃
  • 맑음정선군19.7℃
  • 박무홍성22.0℃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속초20.8℃
  • 맑음영월20.1℃
  • 맑음이천23.2℃
  • 맑음파주19.9℃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광양시21.7℃
  • 비제주22.3℃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광주23.1℃
  • 맑음수원21.8℃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강화21.1℃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영덕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완도21.7℃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보령22.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고산21.7℃
  • 비목포21.8℃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금산21.1℃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청주22.8℃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부산22.7℃
  • 박무서귀포22.1℃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강릉22.3℃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보성군22.0℃

계약직 사내변호사 “보수‧승진에서 차별 느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4 19:37:00
  • -
  • +
  • 인쇄

180823-4-2.jpg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실시

 

기업의 준법경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내 변호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조직 내 소수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산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준법경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11일부터 83일까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45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응답한 이번 설문을 분석해 보면 사내변호사들은 변호사 호칭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 재직 응답자 649명 중 548(84.4%)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역시 89.7%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형태에 대해 총 응답자 645명 중 정규직은 666(70.5%), 계약직은 279(29.5%)으로 나타났는데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46.9%)그렇다는 답변을, 62(53.1%)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1(61.5%)으로 더 많았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9(59.3%), ‘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다변은 37(31.5%), ‘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0(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 945명 중 545(57.7%)있다고 답했으며, 어려움의 종류로는 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많았다. 또 성과평가와 관련,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8(85.5%)없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사내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준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