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 구름조금고창군0.4℃
  • 맑음동두천0.6℃
  • 구름조금밀양3.3℃
  • 구름많음완도3.2℃
  • 구름조금남원1.2℃
  • 맑음남해3.8℃
  • 구름조금추풍령-1.0℃
  • 구름조금고흥3.4℃
  • 맑음장수-0.9℃
  • 맑음전주2.0℃
  • 맑음천안-0.2℃
  • 맑음북강릉3.4℃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영월-0.3℃
  • 구름조금고산5.8℃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장흥2.0℃
  • 맑음부산5.8℃
  • 맑음진주4.7℃
  • 맑음포항3.5℃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태백-3.7℃
  • 구름조금정읍0.8℃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합천4.1℃
  • 맑음창원4.4℃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조금광주1.3℃
  • 구름많음보성군2.5℃
  • 맑음서청주-0.5℃
  • 맑음서귀포7.6℃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대전1.5℃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울산3.1℃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청송군0.0℃
  • 맑음부여1.9℃
  • 구름조금제천-1.2℃
  • 맑음강화-0.2℃
  • 맑음산청1.7℃
  • 맑음보령1.7℃
  • 맑음거제5.1℃
  • 맑음세종0.1℃
  • 맑음통영5.6℃
  • 구름조금순창군0.5℃
  • 구름조금구미1.3℃
  • 맑음서울0.6℃
  • 맑음원주0.5℃
  • 맑음함양군1.9℃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백령도-0.3℃
  • 맑음인제-0.4℃
  • 맑음충주0.3℃
  • 맑음부안2.1℃
  • 구름조금문경-0.9℃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봉화-0.9℃
  • 구름조금고창0.5℃
  • 맑음인천-0.3℃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거창2.6℃
  • 구름조금북부산5.3℃
  • 구름조금상주0.5℃
  • 구름조금목포1.0℃
  • 맑음북창원5.0℃
  • 맑음정선군-1.2℃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영천1.9℃
  • 맑음이천1.1℃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대관령-4.1℃
  • 맑음북춘천0.1℃
  • 맑음양산시5.6℃
  • 맑음대구2.0℃
  • 맑음홍성0.8℃
  • 맑음임실0.8℃
  • 맑음의령군3.8℃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울릉도0.2℃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금산0.4℃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양평1.3℃
  • 맑음영덕3.0℃
  • 맑음보은0.1℃
  • 맑음여수2.1℃
  • 구름조금안동0.7℃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강릉3.6℃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속초1.3℃

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03 13:32:00
  • -
  • +
  • 인쇄

190103-3-1.jpg
 
직무범위 시대상 반영, 기존 대리업무 범위 구체화

 

지난 12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목적과 변리사 업무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상의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 정의규정에 있는 변리사 업무를 반영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현실화했다. 변리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기존 대리 업무의 범위를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변리행위 근절과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특허청, 법원 등 대상기관을 삭제해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특정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내용이 중심이 되도록 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1961년 제정된 변리사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하여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변리사법 제1(목적)에서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