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북춘천23.1℃
  • 흐림제천20.4℃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강화21.7℃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남해21.2℃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영주20.1℃
  • 박무서귀포22.1℃
  • 맑음의령군22.4℃
  • 흐림봉화19.3℃
  • 흐림천안21.3℃
  • 박무울릉도21.3℃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철원21.9℃
  • 안개흑산도19.4℃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대관령17.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속초20.5℃
  • 흐림동해21.0℃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동두천21.7℃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금산20.9℃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강진군22.1℃
  • 흐림부산22.6℃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임실21.7℃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강릉22.8℃
  • 비포항22.8℃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수원22.3℃
  • 비여수21.8℃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영덕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파주20.3℃
  • 흐림홍성21.8℃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태백17.5℃
  • 박무안동21.6℃
  • 흐림구미22.1℃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상주21.5℃
  • 맑음양산시23.6℃
  • 맑음고산21.6℃
  • 맑음장흥22.1℃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22:00
  • -
  • +
  • 인쇄

190131-2-3.jpg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지난 2017927일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927일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의 201797일 재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당해 10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 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12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1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세 번째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