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맑음진주7.3℃
  • 맑음울산10.5℃
  • 맑음광양시9.1℃
  • 맑음함양군5.0℃
  • 맑음인제4.6℃
  • 맑음춘천5.1℃
  • 맑음순천4.3℃
  • 맑음창원9.9℃
  • 맑음해남2.0℃
  • 맑음금산4.3℃
  • 맑음대구10.5℃
  • 맑음서귀포10.6℃
  • 맑음고창2.2℃
  • 맑음안동6.8℃
  • 맑음세종7.5℃
  • 맑음철원4.4℃
  • 맑음이천5.9℃
  • 맑음고창군2.6℃
  • 맑음군산3.9℃
  • 맑음충주4.5℃
  • 맑음남원6.4℃
  • 맑음추풍령3.2℃
  • 맑음흑산도4.8℃
  • 맑음강릉12.4℃
  • 맑음강진군5.8℃
  • 맑음영주4.2℃
  • 맑음수원4.5℃
  • 맑음속초7.4℃
  • 맑음파주2.7℃
  • 맑음보령2.9℃
  • 맑음서청주4.8℃
  • 맑음포항11.7℃
  • 맑음문경6.0℃
  • 맑음남해9.0℃
  • 맑음진도군2.7℃
  • 맑음원주6.7℃
  • 맑음의성3.3℃
  • 맑음고산8.9℃
  • 맑음정선군3.6℃
  • 맑음광주9.7℃
  • 맑음북부산8.2℃
  • 맑음고흥4.3℃
  • 맑음동해8.3℃
  • 맑음대관령2.8℃
  • 맑음영천5.6℃
  • 맑음거창6.0℃
  • 맑음양산시8.9℃
  • 맑음목포4.9℃
  • 맑음홍성3.0℃
  • 맑음영월4.6℃
  • 맑음제주9.9℃
  • 맑음부안3.2℃
  • 맑음서산2.9℃
  • 맑음보은4.5℃
  • 맑음장흥3.8℃
  • 맑음경주시8.3℃
  • 맑음홍천5.3℃
  • 맑음북춘천5.0℃
  • 맑음영덕6.6℃
  • 맑음합천10.0℃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서울7.0℃
  • 맑음제천1.5℃
  • 맑음구미6.9℃
  • 맑음천안4.0℃
  • 맑음청주9.3℃
  • 맑음양평6.6℃
  • 맑음장수0.6℃
  • 맑음인천4.9℃
  • 맑음북강릉10.2℃
  • 맑음임실3.5℃
  • 맑음태백1.9℃
  • 맑음순창군5.2℃
  • 맑음의령군6.7℃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거제11.0℃
  • 맑음북창원11.4℃
  • 맑음밀양8.6℃
  • 맑음정읍3.4℃
  • 맑음봉화1.6℃
  • 맑음울릉도10.1℃
  • 맑음청송군2.8℃
  • 맑음부산12.3℃
  • 맑음강화1.3℃
  • 맑음상주7.2℃
  • 맑음전주6.2℃
  • 맑음통영9.6℃
  • 맑음대전8.7℃
  • 맑음산청7.9℃
  • 맑음성산7.4℃
  • 맑음여수10.4℃
  • 맑음보성군4.4℃
  • 맑음완도6.0℃
  • 맑음부여3.7℃
  • 맑음동두천6.4℃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22:00
  • -
  • +
  • 인쇄

190131-2-3.jpg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지난 2017927일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927일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의 201797일 재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당해 10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 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12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1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세 번째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