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맑음남원28.1℃
  • 맑음의령군32.9℃
  • 맑음정읍30.3℃
  • 맑음부산33.3℃
  • 맑음영천32.4℃
  • 맑음북부산33.8℃
  • 맑음경주시32.7℃
  • 맑음북춘천28.8℃
  • 맑음고산29.6℃
  • 맑음포항33.5℃
  • 맑음양산시36.1℃
  • 맑음강릉33.2℃
  • 맑음창원32.4℃
  • 맑음남해30.4℃
  • 맑음부여28.7℃
  • 맑음고창군29.8℃
  • 맑음목포29.0℃
  • 맑음흑산도30.4℃
  • 맑음거창30.2℃
  • 맑음순천29.8℃
  • 맑음합천31.1℃
  • 맑음이천29.7℃
  • 맑음완도31.9℃
  • 맑음원주29.6℃
  • 맑음영월28.6℃
  • 맑음성산31.6℃
  • 맑음광주29.9℃
  • 맑음순창군29.4℃
  • 맑음봉화30.0℃
  • 맑음대관령26.3℃
  • 맑음밀양33.6℃
  • 맑음광양시32.2℃
  • 맑음철원29.5℃
  • 맑음의성30.8℃
  • 맑음속초32.4℃
  • 맑음충주29.1℃
  • 맑음서청주28.4℃
  • 맑음북강릉32.9℃
  • 맑음파주28.8℃
  • 맑음울산32.3℃
  • 맑음태백29.5℃
  • 맑음백령도28.3℃
  • 맑음영주29.1℃
  • 맑음동해33.8℃
  • 맑음보성군30.2℃
  • 맑음진주30.7℃
  • 맑음제주31.7℃
  • 맑음영덕33.0℃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도군29.1℃
  • 맑음홍성30.3℃
  • 맑음세종29.2℃
  • 맑음보령30.2℃
  • 맑음서산30.4℃
  • 맑음구미31.7℃
  • 맑음정선군28.3℃
  • 맑음수원29.7℃
  • 맑음인제28.7℃
  • 맑음서울29.2℃
  • 맑음강진군29.6℃
  • 맑음거제31.4℃
  • 맑음장흥30.0℃
  • 맑음제천27.9℃
  • 맑음북창원33.5℃
  • 맑음울릉도32.9℃
  • 맑음부안29.8℃
  • 맑음동두천29.7℃
  • 맑음안동30.4℃
  • 맑음문경30.1℃
  • 맑음김해시33.0℃
  • 맑음군산29.7℃
  • 맑음금산28.6℃
  • 맑음대전30.1℃
  • 맑음보은28.0℃
  • 맑음양평28.3℃
  • 맑음홍천27.5℃
  • 맑음천안28.7℃
  • 맑음해남30.7℃
  • 맑음전주31.3℃
  • 맑음상주30.4℃
  • 맑음여수30.0℃
  • 맑음고흥31.4℃
  • 맑음춘천28.1℃
  • 맑음산청31.4℃
  • 맑음장수26.3℃
  • 맑음함양군31.5℃
  • 맑음청주29.2℃
  • 맑음임실27.3℃
  • 맑음강화28.7℃
  • 맑음인천28.9℃
  • 맑음추풍령28.7℃
  • 맑음영광군29.4℃
  • 맑음대구32.1℃
  • 맑음통영32.0℃
  • 맑음고창30.5℃
  • 맑음울진35.3℃
  • 맑음청송군30.7℃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23:00
  • -
  • +
  • 인쇄

190214-5-1.jpg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제2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헌법 재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해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중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