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 맑음양평1.6℃
  • 맑음순천6.2℃
  • 맑음서귀포13.5℃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양산시10.4℃
  • 맑음영광군5.6℃
  • 맑음홍천1.5℃
  • 맑음춘천4.2℃
  • 맑음완도8.6℃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임실3.6℃
  • 맑음순창군3.9℃
  • 맑음천안2.7℃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광주6.4℃
  • 맑음장흥6.1℃
  • 맑음의령군4.6℃
  • 맑음청주4.2℃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흑산도9.3℃
  • 맑음세종3.6℃
  • 맑음인제3.7℃
  • 맑음고흥8.1℃
  • 맑음충주2.9℃
  • 맑음장수2.0℃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제천2.1℃
  • 맑음정읍6.6℃
  • 맑음제주10.7℃
  • 맑음진주6.1℃
  • 맑음동해10.9℃
  • 맑음파주4.6℃
  • 맑음추풍령5.6℃
  • 맑음북강릉10.2℃
  • 맑음함양군6.6℃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거창3.6℃
  • 맑음철원4.6℃
  • 맑음광양시8.8℃
  • 맑음속초9.0℃
  • 맑음고창4.1℃
  • 맑음홍성6.1℃
  • 맑음수원4.8℃
  • 맑음서청주3.0℃
  • 맑음백령도6.0℃
  • 맑음남해8.6℃
  • 맑음영월2.9℃
  • 맑음대구7.4℃
  • 맑음태백5.3℃
  • 맑음문경5.6℃
  • 맑음금산2.5℃
  • 맑음강진군6.1℃
  • 맑음고창군4.5℃
  • 구름많음포항7.2℃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이천3.2℃
  • 맑음의성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상주6.0℃
  • 맑음구미5.9℃
  • 맑음산청5.9℃
  • 맑음강화6.7℃
  • 맑음진도군7.9℃
  • 맑음울릉도9.8℃
  • 맑음서울5.6℃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보은1.9℃
  • 맑음영주6.4℃
  • 맑음울진10.0℃
  • 맑음인천5.8℃
  • 맑음봉화2.1℃
  • 맑음목포6.4℃
  • 흐림서산4.9℃
  • 맑음해남6.4℃
  • 맑음보성군7.5℃
  • 맑음부안6.3℃
  • 맑음김해시7.9℃
  • 맑음밀양8.4℃
  • 맑음고산9.5℃
  • 맑음안동3.8℃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6.6℃
  • 구름많음북춘천3.5℃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부여3.2℃
  • 맑음정선군2.8℃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성산10.1℃
  • 맑음북창원9.2℃
  • 맑음강릉10.0℃
  • 맑음대전5.4℃
  • 맑음전주6.3℃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4 13:52:00
  • -
  • +
  • 인쇄

190214-2-3.jpg
 
“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B씨의 수업을 수강하다 학생들의 반발로 휴학했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A씨는 1학년으로 전공필수나 전공선택을 듣기에도 빠듯한데 전공 심화과목을 선택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휴학을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의 배려라는 입장이다. 현행 학사 규정상 1학년은 일반 휴학은 안되지만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특별휴학이 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생모임)은 지난 2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시생모임은 제주대 로스쿨 B교수의 아들 A씨에게 적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하고 휴학 전까지 취득한 중간시험 점수와 과제물에 대해 적정하게 점수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A씨의 휴학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 3건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시생모임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로스쿨에 부모 상피제조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머무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