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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0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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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는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수사단계부터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중범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구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이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제시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한법협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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