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 흐림상주21.5℃
  • 맑음속초20.8℃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보령22.3℃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철원22.0℃
  • 맑음인제19.8℃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박무홍성22.0℃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영덕
  • 흐림서울23.1℃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대구22.4℃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영천21.1℃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서청주21.5℃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고창22.7℃
  • 비목포21.8℃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파주19.9℃
  • 박무서귀포22.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진도군21.5℃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서산21.9℃
  • 비대전21.8℃
  • 맑음천안20.9℃
  • 맑음원주22.6℃
  • 비제주22.3℃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동해21.0℃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완도21.7℃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추풍령20.3℃
  • 맑음세종21.2℃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0:00
  • -
  • +
  • 인쇄

190321-4-3.jpg
 
대한변협,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반대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는바,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이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으로 기능을 한다특허심판 이후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준하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1심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조세심판은 변호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그런데 특허청의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이러한 위헌·위법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