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맑음철원29.5℃
  • 맑음부산33.3℃
  • 맑음동해33.8℃
  • 맑음인제28.7℃
  • 맑음울릉도32.9℃
  • 맑음북부산33.8℃
  • 맑음대구32.1℃
  • 맑음군산29.7℃
  • 맑음거제31.4℃
  • 맑음보령30.2℃
  • 맑음성산31.6℃
  • 맑음광주29.9℃
  • 맑음강진군29.6℃
  • 맑음목포29.0℃
  • 맑음광양시32.2℃
  • 맑음보은28.0℃
  • 맑음양평28.3℃
  • 맑음영월28.6℃
  • 맑음양산시36.1℃
  • 맑음속초32.4℃
  • 맑음서귀포31.0℃
  • 맑음거창30.2℃
  • 맑음대전30.1℃
  • 맑음홍천27.5℃
  • 맑음북창원33.5℃
  • 맑음남원28.1℃
  • 맑음동두천29.7℃
  • 맑음청주29.2℃
  • 맑음부여28.7℃
  • 맑음보성군30.2℃
  • 맑음순창군29.4℃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주29.1℃
  • 맑음대관령26.3℃
  • 맑음추풍령28.7℃
  • 맑음밀양33.6℃
  • 맑음김해시33.0℃
  • 맑음이천29.7℃
  • 맑음포항33.5℃
  • 맑음산청31.4℃
  • 맑음울산32.3℃
  • 맑음서울29.2℃
  • 맑음강릉33.2℃
  • 맑음금산28.6℃
  • 맑음문경30.1℃
  • 맑음의성30.8℃
  • 맑음구미31.7℃
  • 맑음파주28.8℃
  • 맑음여수30.0℃
  • 맑음함양군31.5℃
  • 맑음진도군29.1℃
  • 맑음순천29.8℃
  • 맑음고창30.5℃
  • 맑음울진35.3℃
  • 맑음정선군28.3℃
  • 맑음수원29.7℃
  • 맑음세종29.2℃
  • 맑음충주29.1℃
  • 맑음임실27.3℃
  • 맑음전주31.3℃
  • 맑음진주30.7℃
  • 맑음강화28.7℃
  • 맑음통영32.0℃
  • 맑음안동30.4℃
  • 맑음상주30.4℃
  • 맑음백령도28.3℃
  • 맑음인천28.9℃
  • 맑음서청주28.4℃
  • 맑음천안28.7℃
  • 맑음태백29.5℃
  • 맑음고흥31.4℃
  • 맑음홍성30.3℃
  • 맑음완도31.9℃
  • 맑음해남30.7℃
  • 맑음원주29.6℃
  • 맑음영덕33.0℃
  • 맑음영천32.4℃
  • 맑음고산29.6℃
  • 맑음남해30.4℃
  • 맑음봉화30.0℃
  • 맑음장흥30.0℃
  • 맑음제주31.7℃
  • 맑음흑산도30.4℃
  • 맑음제천27.9℃
  • 맑음부안29.8℃
  • 맑음의령군32.9℃
  • 맑음합천31.1℃
  • 맑음정읍30.3℃
  • 맑음북강릉32.9℃
  • 맑음청송군30.7℃
  • 맑음장수26.3℃
  • 맑음영광군29.4℃
  • 맑음창원32.4℃
  • 맑음춘천28.1℃
  • 맑음북춘천28.8℃
  • 맑음서산30.4℃
  • 맑음경주시32.7℃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