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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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9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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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는 “변리사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협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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