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조항의 전면 폐지를 바란다 - 탁지혜 (로스쿨 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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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조항의 전면 폐지를 바란다 - 탁지혜 (로스쿨 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

/ 기사승인 : 2019-05-09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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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9-14-1.jpg▲ 탁지혜(로스쿨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 활동)
 
 

1.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규정(오탈규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시험법 제7(이하 ‘평생응시금지규정이라고 한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응시를 금지 하기 때문에 응시 제한이 아닌 응시금지규정이다)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5회라는 횟수 제한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령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만 시험응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평생 응시가 금지된다이는 직업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성이 농후하다.

 

2.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의 의견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한 언론사가 평생응시금지자의 규모를 문의하였지만 법무부는 묵묵부답하고 있다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새로 발생한 평생응시금지자는 약 300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지금까지 확인된 평생응시금지자 441명과 합산하면 평생응시금지자는 700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평생응시금지자가 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 과장의 글(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456)은 평생응시금지규정의 위헌성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이 규정은 처음에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되었다그런데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형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폐지되지 않고 있어서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응시금지자가 처음 발생한 2016·2017년에는 법무부의 외면과 무관심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 결합 되어 있었다그래서 몇몇 개인 단위로 예외규정조차 없는 것은 가혹하다는 식으로 이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지위 주장이 임신·중병 등 예외사유만 추가되면 일률적인 응시금지규정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이 사라진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은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력과장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험응시를 허락하겠다는 말은 로스쿨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무부와 각 로스쿨의 고의 · 중과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무리 없이 이수하는 경우 자격증을 주는 방향으로 로스쿨이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5년 내 5회 제한은 가혹할 수 있다하물며 자격시험이라는 입법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 규정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대신상황을 왜곡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3. 사법시험의 폐단은 고시 낭인뿐일까?

국가가 법조인 선발권을 가지는 체제가 사법시험이었다면로스쿨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변호사 선택권을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법시험은 극소수의 법조인을 지필고사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지적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다그렇지만 시험합격이라는 사실로 얻은 지적권위는 모래성 같은 허상일 수 있다는 점은 법조인들 스스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중심에는 법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지식을 의뢰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그리고 법적 대응에는 법 지식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판단력이 필요하고 이는 지필고사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법 지식과 각 분야의 구체적 지식의 결합으로 구현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 며칠 동안의 평가가 아닌 3년이라는 장기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의 자격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으로 잠재적 의뢰인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아무리 제한한다고 한들 희소성을 무기로 평생의 수입을 보장받는 시대는 결코 다시 올 수 없다.

 

사법시험의 폐단은 고시 낭인이고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평생 금지하는 방법으로 고시 낭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시험합격용 축약형 답안지에서 흔히 범해질 수 있는 일차원적 오류이며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현이다이 논리는 평생응시금지자들이 앞으로 타 국가시험을 10, 20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반례 하나만 들면 깨진다.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속절없이 나이만 먹은 고시 낭인이 사법시험이 가져온 폐단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이들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끼친 해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법시험의 병폐는 따로 있다선발된 엘리트가 늘 법률가 본인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아전인수격 법 해석을 해도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는 점그들의 카르텔 때문에 사법시스템이 교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왔다는 점이 사법시험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다.

 

그런데 로스쿨의 변칙적 운영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은 로스쿨로 전환된 현재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평생응시금지 규정을 두고 각자가 주판알을 굴리는 모습들을 피해 당사자의 눈으로 보면 그 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진다이 사회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피해자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장은커녕 존재조차 지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그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4. 인권의 문제를 거래의 문제로 혼동하는 듯한 현직 법조인들과 로스쿨 관계자들의 현실 인식

평생응시금지규정의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헌법재판소, 로스쿨 측, 로스쿨 재학생 측, 변호사시험 수험생 측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평생응시금지조항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자신들이 응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을 위한 논거로 활용할 뿐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만 한다.

 

그 결과 로스쿨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이 열리더라도 평생응시금지조항 문제는 단독 의제가 되지 못하고 합격률 상승 논거 중 일부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로스쿨 입학생 중 평생응시금지자가 발생하는 구조(25%) 생각한다면 로스쿨 개선 논의 중 최소 1/4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와 헌법소원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전략 등에 할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입장임을 이 지면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5. 마치며  로스쿨 개선과 평생응시금지조항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

현재 상황을 빨래에 비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세탁기가 발명된 상황에 손빨래 실력으로 빨래 전문가를 뽑고 있는 상황이다우리의 윗세대인 선배 법조인들과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에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들은 법학의 기초는 더욱 깊고도 간결하게실무를 하면서 얻는 경험적인 지식을 유형화·표준화하여 후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로스쿨 1기가 평생응시금지 상태가 된 지 4년째이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 전체를 구제하여야 한다제도 운용상의 잘못 때문에 몇 년 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평생응시금지 상태가 되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올해는 합격선보다 2.93 점 낮은 평생응시금지자까지 등장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시험응시의 중단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이 절대 평가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이상 시험의 합격선이 늘 똑같을 수는 없다그렇지만 시험의 응시 시기가 늦어질수록 합격선이 점점 상승하는 구조는 시험설계 잘못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만 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오류가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수년째 수정되지 않은 채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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