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흐림강화21.7℃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금산20.9℃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북창원24.0℃
  • 맑음북춘천23.1℃
  • 비여수21.8℃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남해21.2℃
  • 박무청주22.8℃
  • 흐림구미22.1℃
  • 맑음북강릉20.5℃
  • 흐림파주20.3℃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충주21.4℃
  • 박무울릉도21.3℃
  • 맑음영천21.2℃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양산시23.6℃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춘천23.0℃
  • 맑음속초20.5℃
  • 흐림영덕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장흥22.1℃
  • 맑음인제20.3℃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전주22.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천안21.3℃
  • 맑음백령도21.6℃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3℃
  • 맑음서산22.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남원22.5℃
  • 흐림의성21.0℃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홍천21.4℃
  • 박무안동21.6℃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보령22.1℃
  • 비포항22.8℃
  • 맑음장수21.1℃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1.7℃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