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구름많음순창군1.3℃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통영4.3℃
  • 맑음부여0.0℃
  • 구름조금북강릉2.9℃
  • 흐림철원-2.3℃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합천2.4℃
  • 맑음진주0.7℃
  • 구름조금보령0.0℃
  • 흐림장수0.5℃
  • 맑음부산4.8℃
  • 맑음보성군3.5℃
  • 흐림강화-0.8℃
  • 맑음양평-0.6℃
  • 흐림진도군6.2℃
  • 흐림고창군1.8℃
  • 비서귀포7.6℃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고흥3.4℃
  • 눈서울-1.0℃
  • 맑음남해5.0℃
  • 흐림강진군4.8℃
  • 구름조금속초2.1℃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제천-0.6℃
  • 흐림고산6.6℃
  • 흐림고창2.3℃
  • 흐림임실1.3℃
  • 맑음태백-2.3℃
  • 흐림거창1.7℃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파주-2.1℃
  • 맑음포항3.8℃
  • 흐림대구3.4℃
  • 맑음대관령-4.3℃
  • 흐림동두천-1.9℃
  • 구름조금군산1.3℃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대전0.0℃
  • 맑음상주1.4℃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2.9℃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인천-0.9℃
  • 구름조금성산6.4℃
  • 흐림전주1.6℃
  • 맑음영월-0.3℃
  • 맑음거제4.9℃
  • 맑음원주-0.4℃
  • 비광주3.0℃
  • 맑음안동0.6℃
  • 구름많음의성2.0℃
  • 맑음세종0.1℃
  • 흐림정읍1.5℃
  • 맑음영주0.9℃
  • 맑음북부산4.8℃
  • 맑음홍성0.6℃
  • 맑음영덕3.5℃
  • 맑음청주0.2℃
  • 비울릉도5.9℃
  • 구름많음정선군-0.2℃
  • 맑음이천-1.1℃
  • 비제주8.7℃
  • 흐림산청3.5℃
  • 흐림남원1.2℃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조금강릉4.0℃
  • 맑음수원-1.5℃
  • 맑음김해시3.8℃
  • 흐림부안2.8℃
  • 맑음양산시5.6℃
  • 맑음여수3.9℃
  • 비목포5.2℃
  • 눈백령도2.3℃
  • 흐림장흥4.5℃
  • 맑음창원4.6℃
  • 맑음의령군0.1℃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추풍령0.0℃
  • 맑음문경0.7℃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서산-0.4℃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밀양3.8℃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북창원4.7℃
  • 맑음천안-0.5℃
  • 구름많음북춘천-1.2℃
  • 흐림영광군3.4℃
  • 구름조금동해4.4℃
  • 맑음울진4.2℃
  • 맑음울산4.3℃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