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 맑음파주18.0℃
  • 맑음태백13.7℃
  • 맑음이천18.1℃
  • 맑음동해20.2℃
  • 맑음서산20.4℃
  • 맑음속초18.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울릉도22.4℃
  • 맑음대구21.1℃
  • 맑음홍성20.2℃
  • 맑음문경20.5℃
  • 맑음통영23.0℃
  • 맑음군산22.0℃
  • 맑음부여20.9℃
  • 맑음거제22.2℃
  • 맑음인제15.6℃
  • 맑음합천21.1℃
  • 맑음고흥21.7℃
  • 맑음금산20.6℃
  • 맑음순창군21.3℃
  • 맑음인천24.7℃
  • 맑음광주23.0℃
  • 맑음흑산도24.9℃
  • 구름조금남해22.4℃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강화20.8℃
  • 맑음청주24.5℃
  • 맑음정읍21.5℃
  • 맑음산청20.7℃
  • 맑음영덕19.4℃
  • 맑음구미20.7℃
  • 맑음남원23.0℃
  • 맑음고산24.4℃
  • 맑음북춘천17.7℃
  • 맑음홍천16.9℃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2℃
  • 맑음청송군17.2℃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20.1℃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세종21.2℃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5℃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강릉20.7℃
  • 맑음대관령9.3℃
  • 맑음백령도22.0℃
  • 맑음영광군22.2℃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거창19.1℃
  • 맑음의령군19.2℃
  • 맑음충주19.9℃
  • 맑음수원20.4℃
  • 맑음장수17.6℃
  • 맑음진주20.8℃
  • 맑음양산시23.6℃
  • 맑음천안18.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의성19.2℃
  • 맑음북창원23.9℃
  • 맑음밀양23.0℃
  • 맑음영천19.4℃
  • 맑음진도군21.8℃
  • 맑음양평18.9℃
  • 맑음철원19.4℃
  • 맑음순천21.3℃
  • 맑음고창군21.2℃
  • 맑음보령21.6℃
  • 맑음추풍령19.1℃
  • 맑음함양군20.0℃
  • 맑음서청주20.0℃
  • 맑음영주18.4℃
  • 맑음대전22.3℃
  • 맑음서귀포26.3℃
  • 맑음춘천18.6℃
  • 맑음고창22.0℃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북강릉18.3℃
  • 맑음제주25.4℃
  • 맑음여수24.0℃
  • 맑음영월18.5℃
  • 맑음울진20.2℃
  • 맑음원주19.3℃
  • 맑음해남22.2℃
  • 맑음목포23.7℃
  • 맑음부산23.5℃
  • 맑음서울24.0℃
  • 맑음임실19.9℃
  • 맑음광양시23.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창원22.7℃
  • 맑음장흥23.1℃
  • 맑음부안22.2℃
  • 맑음봉화15.8℃
  • 맑음북부산23.9℃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명미숙 / 기사승인 : 2019-05-22 09:49: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최신판례_무권대리인의 책임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가. 성명모용자가 법무사인 피고 법무사를 찾아와 피모용자(실제 소유자)의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다.  

나. 피고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와 함께 위 처분위임에 근거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을 성명모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모용자인 실제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사 및 공제회를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기하여 자신이 대여한 금액과 약정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법무사인 피고가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성명모용자의 위법행위 및 기망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오해한 자도 본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