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 맑음통영9.6℃
  • 맑음파주2.7℃
  • 맑음북춘천5.0℃
  • 맑음포항11.7℃
  • 맑음영천5.6℃
  • 맑음산청7.9℃
  • 맑음영월4.6℃
  • 맑음강화1.3℃
  • 맑음고창2.2℃
  • 맑음강릉12.4℃
  • 맑음춘천5.1℃
  • 맑음문경6.0℃
  • 맑음양산시8.9℃
  • 맑음울진7.7℃
  • 맑음동두천6.4℃
  • 맑음홍성3.0℃
  • 맑음성산7.4℃
  • 맑음천안4.0℃
  • 맑음완도6.0℃
  • 맑음청송군2.8℃
  • 맑음광주9.7℃
  • 맑음제천1.5℃
  • 맑음해남2.0℃
  • 맑음수원4.5℃
  • 맑음정읍3.4℃
  • 맑음제주9.9℃
  • 맑음인천4.9℃
  • 맑음울산10.5℃
  • 맑음서울7.0℃
  • 맑음광양시9.1℃
  • 맑음함양군5.0℃
  • 맑음경주시8.3℃
  • 맑음인제4.6℃
  • 맑음영광군2.5℃
  • 맑음장흥3.8℃
  • 맑음대구10.5℃
  • 맑음세종7.5℃
  • 맑음진도군2.7℃
  • 맑음순천4.3℃
  • 맑음서산2.9℃
  • 맑음보은4.5℃
  • 맑음청주9.3℃
  • 맑음남원6.4℃
  • 맑음북강릉10.2℃
  • 맑음진주7.3℃
  • 맑음창원9.9℃
  • 맑음양평6.6℃
  • 맑음서청주4.8℃
  • 맑음원주6.7℃
  • 맑음목포4.9℃
  • 맑음보성군4.4℃
  • 맑음북부산8.2℃
  • 맑음고흥4.3℃
  • 맑음군산3.9℃
  • 맑음동해8.3℃
  • 맑음의성3.3℃
  • 맑음영주4.2℃
  • 맑음합천10.0℃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보령2.9℃
  • 맑음대전8.7℃
  • 맑음남해9.0℃
  • 맑음밀양8.6℃
  • 맑음거창6.0℃
  • 맑음금산4.3℃
  • 맑음울릉도10.1℃
  • 맑음이천5.9℃
  • 맑음영덕6.6℃
  • 맑음상주7.2℃
  • 맑음북창원11.4℃
  • 맑음태백1.9℃
  • 맑음구미6.9℃
  • 맑음순창군5.2℃
  • 맑음서귀포10.6℃
  • 맑음흑산도4.8℃
  • 맑음충주4.5℃
  • 맑음홍천5.3℃
  • 맑음부안3.2℃
  • 맑음장수0.6℃
  • 맑음부여3.7℃
  • 맑음철원4.4℃
  • 맑음거제11.0℃
  • 맑음추풍령3.2℃
  • 맑음봉화1.6℃
  • 맑음안동6.8℃
  • 맑음정선군3.6℃
  • 맑음대관령2.8℃
  • 맑음부산12.3℃
  • 맑음고산8.9℃
  • 맑음임실3.5℃
  • 맑음속초7.4℃
  • 맑음강진군5.8℃
  • 맑음고창군2.6℃
  • 맑음의령군6.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여수10.4℃
  • 맑음전주6.2℃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23 13:18:00
  • -
  • +
  • 인쇄

190523-3-2.jpg
 
17일 변호사회관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열어

 

지난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할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회는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1주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에서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승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2주제에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련호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하고 현 단계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