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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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사실관계
가. 소외 1(대위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대위채권자)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가. 소외 1(대위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대위채권자)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소외 3(대위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자)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한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0.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대위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자)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정리하면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3. 판결의 쟁점
정리하면, (1)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고, (2) 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압류의 경합을 유추적용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3)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은 대위채무자의 권리이며, 대위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만이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 판결은 대위소송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으므로 수험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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