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_위헌(안준학 변호사)

  • 흐림인제-1.0℃
  • 맑음영천2.7℃
  • 맑음서울2.0℃
  • 흐림정읍3.9℃
  • 흐림원주-0.1℃
  • 흐림남원2.0℃
  • 흐림금산2.9℃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남해5.5℃
  • 흐림제주8.0℃
  • 흐림성산6.1℃
  • 맑음영덕2.6℃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거창2.8℃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조금상주2.2℃
  • 흐림보령3.7℃
  • 맑음봉화-1.3℃
  • 맑음창원5.5℃
  • 맑음천안2.6℃
  • 흐림전주2.7℃
  • 맑음파주0.4℃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홍성3.6℃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구미3.0℃
  • 흐림흑산도6.2℃
  • 맑음울진2.6℃
  • 구름조금북춘천-0.8℃
  • 흐림임실1.3℃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서귀포8.1℃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청송군0.6℃
  • 흐림군산3.6℃
  • 맑음북부산6.0℃
  • 비울릉도3.7℃
  • 구름많음광주4.3℃
  • 흐림고창군4.1℃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고산7.9℃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강화1.5℃
  • 맑음춘천0.0℃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인천1.9℃
  • 맑음이천1.0℃
  • 맑음북강릉1.3℃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정선군-2.0℃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의성2.5℃
  • 흐림부안4.8℃
  • 맑음진주5.1℃
  • 맑음부산5.9℃
  • 맑음강릉2.4℃
  • 흐림해남5.4℃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대전3.2℃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부여3.9℃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목포5.3℃
  • 맑음대구4.0℃
  • 맑음안동1.2℃
  • 구름많음완도5.5℃
  • 흐림장수0.8℃
  • 흐림세종3.0℃
  • 맑음울산4.1℃
  • 구름조금양평0.6℃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북창원5.9℃
  • 맑음의령군3.6℃
  • 맑음대관령-6.2℃
  • 맑음김해시5.4℃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영월-1.2℃
  • 맑음동해3.3℃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_위헌(안준학 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08-21 11:15:00
  • -
  • +
  • 인쇄
안준학 강사 웹용.jpg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_위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벌칙) ③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결정주문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 적극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2.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은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다.
 
4.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역시,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