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이천23.1℃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남해21.2℃
  • 맑음봉화19.1℃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구미21.9℃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동두천21.7℃
  • 흐림충주21.7℃
  • 흐림세종21.4℃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경주시22.3℃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강진군21.9℃
  • 박무대전21.8℃
  • 흐림동해20.9℃
  • 비포항22.0℃
  • 흐림천안20.9℃
  • 맑음대구22.4℃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북춘천22.6℃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부여21.5℃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진도군21.4℃
  • 안개흑산도19.6℃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문경20.7℃
  • 흐림영덕
  • 맑음서산21.8℃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의령군22.1℃
  • 박무안동21.7℃
  • 흐림제천20.5℃
  • 흐림서울23.1℃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산청21.5℃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영주20.2℃
  • 흐림여수21.7℃
  • 흐림추풍령20.2℃
  • 맑음강화21.1℃
  • 맑음파주19.7℃
  • 박무홍성21.9℃
  • 흐림청송군
  • 흐림인천22.0℃
  • 흐림목포22.3℃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수원21.9℃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영광군22.6℃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 -
  • +
  • 인쇄
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