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맑음서울4.7℃
  • 맑음청주5.3℃
  • 맑음김해시8.4℃
  • 맑음문경5.8℃
  • 맑음남해6.6℃
  • 맑음인제6.5℃
  • 맑음통영7.8℃
  • 맑음양평4.8℃
  • 맑음고창군1.5℃
  • 맑음울산7.6℃
  • 맑음청송군3.8℃
  • 맑음의령군3.8℃
  • 맑음구미6.9℃
  • 맑음순창군4.2℃
  • 맑음울진5.9℃
  • 맑음거창3.1℃
  • 맑음철원4.8℃
  • 맑음보성군7.3℃
  • 맑음속초9.7℃
  • 맑음정선군3.6℃
  • 맑음경주시5.6℃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합천5.2℃
  • 맑음동두천4.4℃
  • 맑음강진군5.5℃
  • 맑음성산7.3℃
  • 맑음백령도6.0℃
  • 맑음대전4.5℃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부여4.2℃
  • 맑음정읍2.1℃
  • 맑음영천8.2℃
  • 맑음밀양7.0℃
  • 맑음고흥5.9℃
  • 맑음파주2.1℃
  • 맑음임실2.1℃
  • 맑음산청7.6℃
  • 맑음북창원9.8℃
  • 맑음목포5.0℃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보은3.3℃
  • 맑음이천4.0℃
  • 맑음양산시7.9℃
  • 맑음광양시7.9℃
  • 맑음거제7.2℃
  • 맑음강릉9.4℃
  • 맑음고창1.4℃
  • 맑음천안1.5℃
  • 맑음홍성4.7℃
  • 맑음함양군4.8℃
  • 맑음창원9.1℃
  • 맑음추풍령5.1℃
  • 맑음장수0.6℃
  • 맑음원주4.4℃
  • 맑음제천0.8℃
  • 맑음인천4.2℃
  • 맑음영덕7.7℃
  • 맑음대구9.4℃
  • 맑음영월5.3℃
  • 맑음서산0.2℃
  • 맑음동해9.5℃
  • 맑음고산8.4℃
  • 맑음영주5.8℃
  • 맑음강화2.9℃
  • 맑음상주6.6℃
  • 맑음대관령1.3℃
  • 맑음제주7.7℃
  • 맑음흑산도4.8℃
  • 맑음서귀포9.4℃
  • 맑음서청주2.5℃
  • 맑음봉화-0.3℃
  • 맑음완도4.8℃
  • 맑음춘천6.5℃
  • 맑음안동5.9℃
  • 맑음광주5.3℃
  • 맑음의성3.5℃
  • 맑음여수7.9℃
  • 맑음전주4.5℃
  • 맑음충주2.8℃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릉도6.5℃
  • 맑음북강릉5.6℃
  • 맑음태백2.8℃
  • 맑음금산2.7℃
  • 맑음진도군4.8℃
  • 맑음장흥4.7℃
  • 맑음남원5.0℃
  • 맑음세종3.5℃
  • 맑음수원2.6℃
  • 맑음부산9.8℃
  • 맑음홍천3.9℃
  • 맑음해남4.6℃
  • 맑음포항7.8℃
  • 맑음영광군2.8℃
  • 맑음북춘천5.5℃
  • 맑음진주5.1℃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 -
  • +
  • 인쇄
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