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는 만능인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가?

  • 흐림고창군3.0℃
  • 흐림상주3.0℃
  • 흐림고창1.4℃
  • 흐림장흥2.3℃
  • 흐림진도군1.7℃
  • 흐림통영7.8℃
  • 흐림청주6.1℃
  • 흐림대구6.8℃
  • 구름많음울릉도10.1℃
  • 흐림서산1.6℃
  • 흐림김해시8.2℃
  • 흐림구미4.0℃
  • 흐림서울5.7℃
  • 흐림태백0.0℃
  • 흐림동해8.2℃
  • 흐림보은1.2℃
  • 흐림세종3.7℃
  • 흐림안동1.7℃
  • 흐림이천1.9℃
  • 흐림목포4.2℃
  • 흐림합천4.9℃
  • 박무흑산도5.4℃
  • 흐림고흥2.9℃
  • 흐림보령2.3℃
  • 흐림부안2.4℃
  • 흐림정선군-0.9℃
  • 흐림금산1.5℃
  • 흐림천안1.4℃
  • 흐림밀양4.8℃
  • 흐림추풍령2.4℃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2.7℃
  • 흐림보성군4.6℃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동두천2.5℃
  • 흐림부산10.4℃
  • 흐림제천-0.9℃
  • 흐림파주-0.3℃
  • 흐림강릉10.1℃
  • 흐림경주시4.1℃
  • 흐림속초6.7℃
  • 흐림임실1.8℃
  • 흐림광양시7.7℃
  • 흐림거창1.4℃
  • 흐림장수0.2℃
  • 흐림문경3.6℃
  • 흐림포항8.9℃
  • 흐림양평2.7℃
  • 흐림수원3.2℃
  • 흐림봉화-2.4℃
  • 맑음성산6.3℃
  • 흐림북강릉8.5℃
  • 흐림영월-0.5℃
  • 흐림군산1.8℃
  • 흐림홍천0.7℃
  • 흐림전주4.3℃
  • 맑음고산10.1℃
  • 흐림영주1.0℃
  • 흐림충주1.7℃
  • 흐림정읍2.2℃
  • 구름많음강진군3.4℃
  • 흐림함양군2.1℃
  • 흐림영광군1.4℃
  • 구름많음완도5.5℃
  • 박무백령도5.3℃
  • 흐림대관령-1.9℃
  • 흐림철원0.4℃
  • 흐림산청3.2℃
  • 흐림순천1.9℃
  • 흐림서청주1.2℃
  • 흐림진주4.1℃
  • 흐림양산시6.3℃
  • 흐림거제7.0℃
  • 흐림울산7.2℃
  • 흐림영천2.5℃
  • 흐림홍성1.2℃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북창원8.6℃
  • 흐림청송군-1.4℃
  • 흐림의성0.7℃
  • 흐림남원3.6℃
  • 흐림광주6.4℃
  • 흐림울진5.2℃
  • 흐림창원7.7℃
  • 흐림부여1.9℃
  • 흐림영덕8.5℃
  • 흐림인제0.3℃
  • 흐림춘천1.5℃
  • 구름많음제주8.9℃
  • 흐림북부산5.1℃
  • 흐림강화3.2℃
  • 흐림의령군2.5℃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춘천1.0℃
  • 맑음서귀포9.5℃
  • 흐림대전4.4℃
  • 흐림해남2.3℃

변호사는 만능인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7:01:00
  • -
  • +
  • 인쇄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세무사고시회-국회·헌재·법무부·기재부 등 앞에서 1인 시위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04.26.)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무사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그 이전인 사법시험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시인원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2.jpg

그러면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이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현재 고시회는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