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 맑음영주18.4℃
  • 맑음흑산도24.9℃
  • 맑음수원20.4℃
  • 맑음창원22.7℃
  • 맑음장흥23.1℃
  • 맑음부여20.9℃
  • 맑음충주19.9℃
  • 맑음임실19.9℃
  • 맑음고산24.4℃
  • 맑음남원23.0℃
  • 맑음금산20.6℃
  • 구름조금포항22.6℃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파주18.0℃
  • 맑음홍성20.2℃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영월18.5℃
  • 맑음철원19.4℃
  • 맑음양산시23.6℃
  • 맑음백령도22.0℃
  • 맑음의령군19.2℃
  • 맑음대관령9.3℃
  • 맑음고흥21.7℃
  • 맑음강릉20.7℃
  • 맑음보령21.6℃
  • 맑음서귀포26.3℃
  • 맑음서청주20.0℃
  • 맑음북부산23.9℃
  • 맑음여수24.0℃
  • 맑음영덕19.4℃
  • 맑음산청20.7℃
  • 맑음순창군21.3℃
  • 맑음함양군20.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영천19.4℃
  • 맑음문경20.5℃
  • 맑음동해20.2℃
  • 맑음보은20.1℃
  • 맑음진도군21.8℃
  • 맑음제주25.4℃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양평18.9℃
  • 맑음부안22.2℃
  • 맑음통영23.0℃
  • 맑음광주23.0℃
  • 맑음제천16.6℃
  • 맑음천안18.7℃
  • 맑음대전22.3℃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장수17.6℃
  • 맑음전주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강화20.8℃
  • 맑음목포23.7℃
  • 맑음거제22.2℃
  • 맑음태백13.7℃
  • 맑음부산23.5℃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4.7℃
  • 맑음정읍21.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추풍령19.1℃
  • 맑음합천21.1℃
  • 맑음춘천18.6℃
  • 맑음진주20.8℃
  • 맑음안동20.2℃
  • 맑음해남22.2℃
  • 맑음북창원23.9℃
  • 맑음고창22.0℃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순천21.3℃
  • 맑음서산20.4℃
  • 맑음울릉도22.4℃
  • 맑음군산22.0℃
  • 맑음울진20.2℃
  • 맑음홍천16.9℃
  • 맑음대구21.1℃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북강릉18.3℃
  • 맑음정선군16.4℃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봉화15.8℃
  • 맑음속초18.5℃
  • 맑음구미20.7℃
  • 맑음인제15.6℃
  • 맑음상주21.2℃
  • 맑음거창19.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0℃
  • 맑음의성19.2℃
  • 맑음이천18.1℃
  • 맑음북춘천17.7℃
  • 맑음세종21.2℃
  • 맑음청송군17.2℃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0 10:22:00
  • -
  • +
  • 인쇄
법제처장.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9일 김영현 법제처장은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특강에서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