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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스쿨생 등 대상,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8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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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17일 개강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17일 개강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오후 6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총 346명이 수강했다”라며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무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에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의 통일과 준비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법조인 등이 북한·남북관계 법제와 대내외 정세 및 북한실태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과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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