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 맑음영덕33.0℃
  • 맑음대관령26.3℃
  • 맑음충주29.1℃
  • 맑음홍천27.5℃
  • 맑음금산28.6℃
  • 맑음흑산도30.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서산30.4℃
  • 맑음제천27.9℃
  • 맑음광주29.9℃
  • 맑음영주29.1℃
  • 맑음동해33.8℃
  • 맑음영광군29.4℃
  • 맑음창원32.4℃
  • 맑음장수26.3℃
  • 맑음안동30.4℃
  • 맑음장흥30.0℃
  • 맑음강릉33.2℃
  • 맑음합천31.1℃
  • 맑음고창군29.8℃
  • 맑음고창30.5℃
  • 맑음울진35.3℃
  • 맑음보은28.0℃
  • 맑음군산29.7℃
  • 맑음북창원33.5℃
  • 맑음구미31.7℃
  • 맑음서청주28.4℃
  • 맑음부안29.8℃
  • 맑음청송군30.7℃
  • 맑음상주30.4℃
  • 맑음이천29.7℃
  • 맑음정선군28.3℃
  • 맑음포항33.5℃
  • 맑음대구32.1℃
  • 맑음북강릉32.9℃
  • 맑음양평28.3℃
  • 맑음통영32.0℃
  • 맑음임실27.3℃
  • 맑음봉화30.0℃
  • 맑음함양군31.5℃
  • 맑음문경30.1℃
  • 맑음영월28.6℃
  • 맑음정읍30.3℃
  • 맑음인천28.9℃
  • 맑음거제31.4℃
  • 맑음강화28.7℃
  • 맑음남원28.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산청31.4℃
  • 맑음보령30.2℃
  • 맑음의령군32.9℃
  • 맑음파주28.8℃
  • 맑음진주30.7℃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부여28.7℃
  • 맑음울릉도32.9℃
  • 맑음밀양33.6℃
  • 맑음고흥31.4℃
  • 맑음천안28.7℃
  • 맑음홍성30.3℃
  • 맑음제주31.7℃
  • 맑음청주29.2℃
  • 맑음남해30.4℃
  • 맑음세종29.2℃
  • 맑음북부산33.8℃
  • 맑음태백29.5℃
  • 맑음동두천29.7℃
  • 맑음보성군30.2℃
  • 맑음춘천28.1℃
  • 맑음김해시33.0℃
  • 맑음인제28.7℃
  • 맑음대전30.1℃
  • 맑음의성30.8℃
  • 맑음완도31.9℃
  • 맑음부산33.3℃
  • 맑음해남30.7℃
  • 맑음광양시32.2℃
  • 맑음거창30.2℃
  • 맑음철원29.5℃
  • 맑음북춘천28.8℃
  • 맑음전주31.3℃
  • 맑음성산31.6℃
  • 맑음영천32.4℃
  • 맑음고산29.6℃
  • 맑음수원29.7℃
  • 맑음원주29.6℃
  • 맑음순천29.8℃
  • 맑음양산시36.1℃
  • 맑음여수30.0℃
  • 맑음경주시32.7℃
  • 맑음속초32.4℃
  • 맑음울산32.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서울29.2℃
  • 맑음백령도28.3℃
  • 맑음진도군29.1℃
  • 맑음목포29.0℃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3 11:01:00
  • -
  • +
  • 인쇄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의견 수렴해 폐지하기로 결정
실무형 문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은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