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맑음백령도8.9℃
  • 맑음고산12.3℃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추풍령10.3℃
  • 비서울11.7℃
  • 맑음김해시14.0℃
  • 흐림금산11.3℃
  • 맑음통영14.0℃
  • 흐림고창군11.1℃
  • 비인천10.8℃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대관령8.0℃
  • 흐림북강릉10.2℃
  • 흐림동두천10.6℃
  • 흐림제천9.9℃
  • 흐림함양군12.4℃
  • 흐림전주10.4℃
  • 흐림속초10.4℃
  • 흐림정선군10.0℃
  • 흐림산청12.3℃
  • 흐림남원11.2℃
  • 흐림수원10.0℃
  • 맑음밀양14.2℃
  • 흐림서산9.9℃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보은11.0℃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해남12.0℃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세종9.9℃
  • 구름많음영주11.2℃
  • 맑음부산14.4℃
  • 흐림정읍10.5℃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홍천11.4℃
  • 흐림홍성9.8℃
  • 맑음울산13.9℃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장수9.5℃
  • 맑음북창원13.7℃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인제9.4℃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11.4℃
  • 흐림순천11.9℃
  • 맑음진주13.5℃
  • 맑음북부산13.7℃
  • 흐림영월10.9℃
  • 맑음서귀포14.0℃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춘천11.6℃
  • 구름많음부여10.3℃
  • 맑음광양시12.2℃
  • 맑음의령군11.5℃
  • 맑음의성12.1℃
  • 흐림보성군13.2℃
  • 비북춘천11.3℃
  • 맑음강화9.7℃
  • 맑음구미12.7℃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동해12.0℃
  • 구름많음여수13.4℃
  • 흐림이천11.2℃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거창11.3℃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원주11.1℃
  • 흐림장흥12.3℃
  • 맑음대구14.3℃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합천14.3℃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고창11.3℃
  • 흐림강릉11.1℃
  • 흐림순창군11.2℃
  • 흐림양평12.0℃
  • 흐림충주11.0℃
  • 맑음완도12.7℃
  • 맑음성산14.0℃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청주11.6℃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창원13.6℃
  • 흐림태백9.0℃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