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맑음창원3.4℃
  • 흐림흑산도5.5℃
  • 구름조금동해2.9℃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함양군2.4℃
  • 맑음경주시2.2℃
  • 맑음북창원2.6℃
  • 맑음목포3.9℃
  • 구름많음거창0.7℃
  • 흐림장흥3.6℃
  • 흐림영주0.0℃
  • 흐림정선군-0.9℃
  • 눈전주1.0℃
  • 흐림군산0.8℃
  • 비광주2.3℃
  • 맑음통영2.7℃
  • 맑음의령군-0.5℃
  • 구름조금강릉2.6℃
  • 흐림대관령-4.5℃
  • 맑음양산시4.4℃
  • 구름조금성산7.0℃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산7.3℃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인천-0.5℃
  • 흐림파주-2.0℃
  • 흐림순창군1.2℃
  • 맑음합천3.6℃
  • 구름조금북강릉2.0℃
  • 흐림춘천-0.3℃
  • 흐림양평-0.6℃
  • 구름많음진도군5.9℃
  • 흐림보령0.4℃
  • 흐림천안-0.6℃
  • 흐림문경0.9℃
  • 구름많음추풍령-1.0℃
  • 맑음부산3.7℃
  • 비울릉도3.8℃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영광군4.3℃
  • 구름많음서청주-1.3℃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해남3.9℃
  • 흐림서산-0.1℃
  • 구름조금산청2.6℃
  • 흐림수원-0.5℃
  • 구름많음순천1.8℃
  • 흐림인제-0.7℃
  • 맑음밀양0.7℃
  • 맑음거제3.3℃
  • 맑음울산2.7℃
  • 흐림강진군3.5℃
  • 맑음영덕1.3℃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금산-0.1℃
  • 흐림원주-1.3℃
  • 흐림제주8.8℃
  • 구름많음보은-1.0℃
  • 눈북춘천-1.3℃
  • 구름많음구미1.2℃
  • 흐림부안1.3℃
  • 맑음김해시2.2℃
  • 맑음세종-0.7℃
  • 흐림제천-1.7℃
  • 흐림임실0.1℃
  • 맑음영천0.7℃
  • 흐림백령도1.7℃
  • 맑음울진1.1℃
  • 맑음포항2.5℃
  • 구름조금속초2.4℃
  • 구름조금고흥3.6℃
  • 흐림정읍0.8℃
  • 비서귀포7.5℃
  • 맑음남해4.4℃
  • 구름많음강화-0.8℃
  • 맑음청송군-0.6℃
  • 흐림영월-1.0℃
  • 흐림서울-0.9℃
  • 구름조금여수3.5℃
  • 흐림봉화-1.0℃
  • 눈홍성0.8℃
  • 구름많음청주0.1℃
  • 흐림태백-3.1℃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구름많음광양시2.7℃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보성군3.6℃
  • 맑음의성0.5℃
  • 맑음북부산3.1℃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대전0.0℃
  • 흐림충주-0.8℃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